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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할증기준 질문(물적할증기준 200만)
  25. 2011.07.02
    똘똘한 스마트폰용 앱 인기..자동차보험사

(질문)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만약 제가 21년 8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이 남아있고

다음 1년 새로 갱신 하려는대요

년간 주행 거리 1만2천키로 이하 마일리지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대 

이게 선할인 받으려니까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올리라 하더라구요.

그런대 오늘 날짜(21년 8월 15일)에 가입하면 키로수 손해 보는게 맞는거죠?

남은 기간(15일)동안 차를 타기 때문에...

(답변)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1일 평균 키로수를 환산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최종주행거리-최초주행거리)/(최종사진제출일-최초사진제출일)*365일

 

And

지방에서 비오는 날 50대 초반 남성

운전자분이 출근하면서 내리막길에서 그만 미끄러지면서

자동차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자동차는 폐차가 되었고 운전자 분은

한쪽 눈위의 뼈가 골절되고 왼쪽 손가락 

중지 장지 약지 3개가 골절되어  손가락은 수술을 하고,

눈은 다행히 시력과는 무관하고 자연적으로 골절 부위는

치유가 된다고 하여 더 이상의 치료는 없이

직장 근무 때문에 2주정도의 입원 치료후

출근을 하고 계신다.

 

다행히도 사고내용에 비해 많이 다치지

않은 편이여서 운이 좋았다.

이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상해 3억에 

부상은 5천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치료가 모두 끝나고 자동차상해 보상으로

1,200여만 원을 보상 받게 되었다.

 

당연히 자동차상해로 가입 되었기 때문이며

3억으로 가입하였기에 그정도의 보상을 받은 것이다

삼성화재에서는 노블레스 플랜으로 7억까지도 가입 할 

수가 있다,  1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자동차상해로 가입도 하고 가입금액도 5억 7억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누구보다 나와 나의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2021.04.12 올린 {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상해! } 편을

참고해 보았으면 한다.

And

당신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안전하게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보험료 저렴하게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또한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운전자 보험을 1만 원으로 기본적인 것만 가입하셨나요?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따져서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에세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입하셨나요?

1,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위의 1번 보장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6주 미만 부상, 중대법규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지원금 추가

3,위의 2번 보장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상해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지원금, 상해수술비등 추가

4. 각종 보장특약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라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 하기를 권해본다.

 

 

And

(질문)

작년 12월쯤 1차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60만 원가량 대물로 삼성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게 있는데

올 2월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박아서

범퍼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수리비가 30만 원 정도인데

어차피 사고 이력 있어서 보험 3년 동결되었을텐데

그런 경우엔 30만 원 보험처리 게 나은 건가요?

금액이 적어서 할증 요율은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사고는 삼성회사, 3월 사고는 메리회사

서로 다른차량입니다.

(답변)

사고는 차주를 따라갑니다

소액은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삼성~회사 사고 처리 받은 게 0.5점 사고라 할증은 안되고

할인 유예가 3년이지만,

금액이 작아도  2월 사고 (0.5점) 건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0.5점+0.5점=1점으로 기존 사고와  합산되어 할증됩니다. 

그래서 소액 사고는 보험 처리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And

(질문)

자동차 1일 보험

내일 차를 타야 돼서 1일 보험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 시간이 지나서 못하고 있는데 상담 시간이

지나면 가입이 안 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가입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이 지났으므로 본인이 직접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 다운로드해 어플 내에서 간단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카테고리에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계약 변경~임시운전자 특약

~휴대폰 인증~열리면 자동차 계약 선택~

임시로 운전하실 기간 선택(입력)하고 진행하세요. 

 

반드시 운행하실 전일 12시 이전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전일까지 전화하시어

임시운전자 특약 부탁하시면 됩니다.

 

And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은 1억 원이 대부분이다.

 

한 사례를 보면

 

A 씨는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 중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곳을 운전 중이던 Bㅍ씨는 핸들을 급히 틀다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물론 B 씨도 중상을 입었다.

이때 A 씨의 과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0%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C는 A와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B의 자동차보험 가입 D사는 C에게 발생한 손해 2억 원을 보상해 주고,

B에게도 발생한 손해 5천만 원도 모두 보상해 주고, A에게 2억5천만 원을

구상한다.

 

그러나 A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장범위가

부모를 포함하고 있어 함께 살고 있는 양쪽 부모님이

각각 가입하고 계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총 3억 원의 한도로 보상하게 되어 A 씨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손해액 모두를 보험의 혜택으로 완전하게 배상을 할 수가 있다.

월 1천 원이 안 되는 보험료로 큰 배상책임을

대신 보장 받게 되는 예이다.

우리가 일상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기때문데

온가족이각 각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여야 한다.

And

(질문)

어제 와이프가 주차도중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차에는 사람이 없었고 뒤 범퍼가 교환해야 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수리비 65만 원 렌트 별도)

과실은 저희가 100이구요

보험처리는 하기로 하였는대 문제는 저희 차 앞 범퍼를 교환해야

하는데 보험 처리 건수 때문에 자차 수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차 수리1건 , 대물 1건 이렇게 2건이 잡혀서 할증이 되는지

아니면 이번 사고 200만 원 아래로 자차, 대물 포함

1건으로 잡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상대방 차만 보험처리했는대

나중에 자차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대물+자차 함께 1건으로 봅니다

물적할증 200만 윈(대물+자차 수리비용)이 넘지 않으면

자차를 함께 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차 자기부담금 최소 금액은 20만원 부담합니다

 

And

  실손 의료비 상품을 1999년부터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삼성화재의 변천사를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또 한 번의 실손 의료비를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 4월경 새로운 실손상품이 나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병원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은 그만큼 실손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그런상품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비 보상을 많이 받은 만큼

보험료도 더 부담하게 되는 상품이다.

2009년 7월 31일 이전 상품이나 3년 갱신 상품은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럴 경우 내년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것인지

그 이전 지금 시행 중인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d

       

And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에서

자동차보험,장기보험부문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자동차는  23년연속,

장기보험은 10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

 

And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상해 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 표준약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개인형이동장치 차종 신설, 2020.12.10 시횅)

  -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 가능

    단, 책임보험한도 내 보상하며, 뺑소니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2, 농어업인의 취업가능현한 상향(65세-->70세)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

3.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대차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상향

     (현행) 대차료 30% --> (변경) 대차료 35%

     단, 수리기간은 30일에서 25 일로 축소

    * 변경시기는 2020년 11월 10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And

(질문)

20대인데 차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3년 정도 그린카를 많이 빌려서 사용했고 

무사고였습니다.

보험사들은 사고이력 통계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할 텐데

시간 단위  렌터카도 보험 운행 이력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운전 경력은 본인 명의 차량 운전이나

가족 등에 운전자 한정에 들어가고

운전자 경력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년이상 년단위 계속적으로 운전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d

 

(답변)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12주 이상

상해나 사망 중상해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과

거기에 본인의 상해사고 보장을 위한

특약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의  상해로는  운전자 본인 보호는 미흡하므로

또한 동승한 가족의 보상을 위해서는 꼭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를 꼭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단독사고나 100% 본인 과실로, 본인과 가족들 사고

보장을 받는 특약이니만큼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때 사망 및 후유장해는 같은 금액에 대한 장해율을 곱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망 후유장해는 3억 이상

부상은 5천만 이상을 (7억까지도 가능)

권해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보상이

부상에 비하여 미약한 보상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신체사고 3천만에 부상 1500만 원을 가입하시면

본인 100% 과실로 사고 시 본인과

가족의 사망 시 3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장해시 3천만원*장해율(%)을 보상받습니다.

부상도 급수별로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큰사고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여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금액만큼 실손보장이며

일을 하지 못한 간접 손해까지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니 최소한 자동차상해 3억이상

5천만을 가입시켜 드릴려고 노력합니다.

본인과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And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

민사적인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시에 보험과 별도로 가해자는

피해자분께  형사적인 책임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적인 책임도 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민식이법 이전에 피해자분들께 합의금을

드릴 수 있는 재원이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그 이전해에 고객님들 2분이 각각 인사 사고를 냈다.

공교롭게도 두분 모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러 번 권했지만 나중으로 미루다가 사고가 났기에

한분은 구속이 되었고다른 한 분은 아직 재판 중이다.

교차로에서 화물차로 운행하다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을 다치게 하여 결국은 수술 중에 사고를 당하셨다.

부모님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합의금도 없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과

가해자의 딱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

 

1만~3만 원의 운전자보험만 가입했어도 걱정 없이

일단 합의금은 마련할 수가 있었건만~그때는 나는 사고가

나지 않아요. 10여년 이상을 무사고 운전했으니까~ 하면서 

사고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거다.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을 하시려거든

꼭 운전자보험 가입과 음주운전은 안녕하고 나와

우리 가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하여 꼭 이행하여야 하는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And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

책임개시일 20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상향됩니다.

음주운전 시 대인 대물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법 적용에 의한 예시: 음주운전 사고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3억 원, 대물 7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을 시 )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6500만원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약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너무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보험 처리를 받기 힘들다고 느껴질 만큼 

부담금이 커진 만큼 절대로 음주 운전은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윤창호 법(2019.06.25 이후 시행)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뉴스를 통하여 알려지는 음주 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본인만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나 피해자

가족의 앞으로의 삶 자체가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본인 가족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평생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

And

                               내차의 소모품 교환주기, 지금 체크 하세요!

 


배터리 : 매 60,000 km

엔진오일 :  매 5,000 km

타이밍밸트 : 매 60,000 km

에어크리너 : 매 3,000~5,000 km

점화플러그 : 매 15,000 km

전기배선 : 매 15,000 km

클러치디스크 : 매 80,000 km

미션오일 : 매 20,000 km

브레이크패드 : 매 20,000 km

브레이크라이닝: 매 30,000 km

타이어 : 마모한계턱 도달전

          (본 블러그 타니어 마모 검색)

연료필터 : 매 20,000 km

냉각수 : 매 2,000 km

계기판점검 : 연료량 전조등 미등 방향지시등 작동상태

And

 (질문)


 1. 어떤걸로 선택하는게 좋을지..
    자기부담금이 많으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긴
    하더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할증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어떤 걸로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2. 이 때 자기가 선택한 금액을 넘으면 도대체 그
    다음해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나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3. 자기부담금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보험처리보다 현금합의가 나을까요?

    얼마전에 사고가 한 번 나서.. 이런 걸 민감하게
    보게  되었네요..

(답변)

예~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가 아닌 정율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본인이 선택한 물적할증기준 금액의 10%가 최저 자기부담금으로 정해지고,
자차 수리비의 20%는 최고 50만원 까지 본인부담금입니다.

 1. 어떤걸로 선택하는게 좋을지..
자기부담금이 많으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긴 하더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할증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어떤 걸로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 그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50만원선택시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
    자차수리비의 20%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기부담,
    다만 자차 대물포함 50만원 넘으면 1점사고로 갱신시 할증

   *100만원은 자기부담금 최저가 10만원 ~이하는 상기와 같고, 수리비 100만원 초과 할증
   *150만원은 자기부담금 최저가 15만원~이하는 상기와 같음,  수리비 150만원 초과 할증
   *200만원은 자기부담금 최저가 20만원~이하는 상기와 같음,  수리비 200만원 초과 할증

   그러므로 최저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한도가 낮을수록 적지만 할증확율이 그만큼 높은거기에
   개인데 따라 운전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분들 즉 거의 90%이상이 200만원 이상을
   선택합니다. 할증시에 얻는 불이익이 훨씬 크니까요~

 2. 이 때 자기가 선택한 금액을 넘으면 도대체 그 다음해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나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 대물과 자차합산해서 본인이 정한 물적할증금액을 초과 하면
   1점사고로 다음해에 할증이 되는데,   이것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적용등급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사고가 몇건인지,

   대물사고처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특별할증도 부과되고,하여 
    여러부분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알 수 있습니다.

 3. 자기부담금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보험처리보다 현금합의가 나을까요?
  / 물론 소액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현금합의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 되셨길 기대합니다

And

(질문)

얼마전  차량사고를 냈는데 오후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차량1대를 박고,
그 차량이 연쇄적으로 차량1대를 추가로 박았습니다.
제 차량은 수리비가 350만원나왔고, 일단 자기부담금 5만원내고 수리비를 완료하였구요그런데 제 앞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두분다 아프다고 하여서보험회사에서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각각 50만원의 협의가 끝났고,


그 차량은 지금보니 242만원의 수리비가 청구가 되었네요.
문제는 아직도 그 앞에 차량 1대의 수리비와 그분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직 협의가 안된것 같습니다.

만일 그 차량 수리비도 200만원 나오고, 그분도 50만원을 받고 해결이 된다면,대물만 800만원(제 대물한도는 3억원입니다.)이고 대인만 세명에 각 50씩 150만원이
보험회사 측에서 나가게 되는데,대물과 대인의 할증이 각각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보험회사에서 나가는데,
그렇다면 대체 저는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까요?

제 보험료는 545,350원이고 표준요율 52% 할인할증율 52%이구
여지껏 사고는 없었구 할증은 된적 없구여,
혹은 일정 금액을 제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보험금
할증율이 줄어들어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을런지여?

(답변)

3중추돌사고로 큰일날뻔 했는데 불행중 다행입니다.
대인사고가 크지 않아서말입니다.
예전엔 할인 할증율을 10% 20%~이런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적용등급으로 표시를 합니다.

 처음 자동차보험 가입시 11Z로 시작하여
무사고가 늘어날때마다 1점씩 올라가서
12Z ,13Z~이렇게 되고, 사고점수로 할증이 되면
반대로 숫자가 내려갑니다.

 이번사고로 대인은 특별하게 다친곳이 많지않아
보험사에서 병원 입원하지 않고 쉽게 합의 보는 수준이면
1점사고이구요.(13급~14급정도 ,물론 다친 정도에 따라 다름)
대물은 자차+대물(피해차량2대) =합792만원이면
200만원을 초과하여 1점사고로 합계 2점사고인거죠.
님 같은 경우는지금 적용등급(표준등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내년엔 2점정도 할증이 되어
2점만큼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사고로 1회사고자이시기에
500만원 초과 물적사고로 5%정도의 특별할증이붙습니다.

 보험사의 피해액에 비해 보험료 오르는 경우는
그리 많이 오르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3년안엔 무사고를 기원드립니다
왜냐면 사고횟수가 늘어나면 사고점수로
할증되는 부분외에 특별할증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액을 환수시키고 보험사고점수를
삭제하기엔 금액이 너무 큽니다.
본인 보험료보다 사고액이 대인 ,대물 모두 각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보험처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앞으로는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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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점검방법

1. 안전하고 평탄한 노면에 차를 주차시키고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놓다.
2.엔진을 끄고 엔진 바닥으로 오일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 5분간 기다린다.
3.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 깨끗한 헝겊으로 닦은 후 다시 끼운다.
 4.엔진오릴 레벨게이지를 다시 뽑아 오일레벨이 "H" 와 "L" 사이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때 오일레벨이 "L" 아래에 있으면 엔진 상부에 있는 오일주입구 캡을
    열고 
 "H"와"L" 사이에 오도록 오일을 보충한다.
5.오일 주입구 캡은 바드시 "따닥" 하는 소리가 2~3번 날 때까지
   손으로 잠근다.


교환주기

  1. 엔진오일의 교홪주기는 8,000~10,000키로입니다. 이때 오일필터와 에어
 *사고시 우수정비업체에서 수리시 제공                    필터도
같이 교환 하는 것이 좋다. 
  (엔진오일교환,항균필터교환,엔진룸세척
와이퍼블레이드교환 4가지중 1가지 택일)
And
자동차보험중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를 가입한 경우엔
모두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중인 차량은 물론운행하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이 된다.
보상기준은 차량을 원상복구하는 수리비 가격이며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단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 둬 빗물이 차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 경우엔 보상 받을 수 없다.
차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물론 보상 대상이 아니다
.

주차구여기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수해도 차량이 완전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 가입여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사나
담당설계사 또는 손보협회홈페이지(www.knia.or.kr)
가입조회센타에서 확인가는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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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한계미만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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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무면허사고시 / 대인배상1 대물배상(책임보험내;의무가입금액인  1천만원한도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무면허운전사고 부담금(1사고당 대인 배상200만원 /대물배상50만)
-음주운전사고/대인배상1,2,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나
                     음주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1,2 : 200만/대물배상 50만)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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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상당히 많이 긁었습니다

         제차는 아는 곳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분 견적은 아직 안나왔지만 앞쪽휀다+문짝 다 교체한다고면 (100만원?)

         이 경우 제가 사고 처리해서 전액 보험 처리하면 내년에 할증될까요?

         무슨 점수도 있던데 그것도 깎이게 되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 물적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100만원 정도 견적으로는 할증은 되지않습니다.

         2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0.5점으로 1점이 안되기에 때문에 할증은

         안되는 거죠.

          다만 내년에 할인이 안되며

         올해 가입조건 그대도 유예되는데

         그 기간이  3년을 가게 됩니다.

         혹시 3년 이내에 같은 사고가 나게 되면 합산해서

         할증이 됩니다.(0.5+0.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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