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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검안서 상 뇌출혈 추정 기록이 있는 경우

뇌출혈 진단비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하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 노원구 혼자 사는 57세 남성이

3일 정도 연락되지 않아 형제분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20여 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과거 병력이 없는 동생이

방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사체 검안의가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는 머리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에 

외상이나 특이사항이 없고, 얼굴의 안검 결막에 시반성

울혈이 있으며, 양쪽 동공이 확정되어 있음이라 기록하고

검안의는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급성 뇌출혈(추정)으로

기재하였고, 유족은 보험회사에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뇌출혈진단비 정밀검사를 통해 내려진 것이 아니고

평소 뇌출혈과 관련이 있는 과거병력을 치료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서 말하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며 면책 안내를 하였다.

 

이후 유족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뇌출혈 진단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경찰 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검안의가 검안 당시 간이검사에 해당하는

후경부 미세침 검사를 시행하였고, 척수에서 혈액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의료자문을 통해 뇌출혈 

진단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하여 뇌출혈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사망으로 미쳐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황과 제반 사항을 토대로 뇌출혈 진단이 적정하게 

있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는 보상 사례이다.

 

병원 밖에서 사망을 한 경우 검안의가 시체 검안을 하여 사인을

기록하고, 병원에서 사망을 할 시는  담당의사가 사인을 내린다.

이럴 때 좀 더 자세한 정밀검사를 원할 때에는 유족과 경찰 입회하에

부검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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