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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만약 제가 21년 8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이 남아있고

다음 1년 새로 갱신 하려는대요

년간 주행 거리 1만2천키로 이하 마일리지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대 

이게 선할인 받으려니까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올리라 하더라구요.

그런대 오늘 날짜(21년 8월 15일)에 가입하면 키로수 손해 보는게 맞는거죠?

남은 기간(15일)동안 차를 타기 때문에...

(답변)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1일 평균 키로수를 환산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최종주행거리-최초주행거리)/(최종사진제출일-최초사진제출일)*365일

 

And

(질문) 제가 이번에 아버지 소유인 차를 이용하려고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들어가서 일일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제차는  불가능하다면서 진행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막아 놓은 이유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통 다이렉트 임시운전자 특약은

        외제차라서가 아니고 

        휴일에는 오류 멘트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때는

        다이렉트가 아닌 삼성화재 콜센타 ( 1588-5114 )로  

        하루 전날까지 전화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가 아닌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나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 가입하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휴일에 

       운전자한정에 들지 않으신 분이 운전하시게 된 경우

       홈페이지나 어풀에서 잘 되지 않을경우 콜센타를 이용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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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 대처 방법

And

지방에서 비오는 날 50대 초반 남성

운전자분이 출근하면서 내리막길에서 그만 미끄러지면서

자동차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자동차는 폐차가 되었고 운전자 분은

한쪽 눈위의 뼈가 골절되고 왼쪽 손가락 

중지 장지 약지 3개가 골절되어  손가락은 수술을 하고,

눈은 다행히 시력과는 무관하고 자연적으로 골절 부위는

치유가 된다고 하여 더 이상의 치료는 없이

직장 근무 때문에 2주정도의 입원 치료후

출근을 하고 계신다.

 

다행히도 사고내용에 비해 많이 다치지

않은 편이여서 운이 좋았다.

이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상해 3억에 

부상은 5천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치료가 모두 끝나고 자동차상해 보상으로

1,200여만 원을 보상 받게 되었다.

 

당연히 자동차상해로 가입 되었기 때문이며

3억으로 가입하였기에 그정도의 보상을 받은 것이다

삼성화재에서는 노블레스 플랜으로 7억까지도 가입 할 

수가 있다,  1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자동차상해로 가입도 하고 가입금액도 5억 7억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누구보다 나와 나의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2021.04.12 올린 {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상해! } 편을

참고해 보았으면 한다.

And

[우울증과 자살보험금]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난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청구건이 지급 거절되고,

결국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을 합니다.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기준점이 될 만큼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나타는 시기를 우울삽화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i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2.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3.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4. 한편, 계정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 기준을 제하고 있다.

5.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DC)는 미국정신의학협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여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6.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7. 보험사는 사망 전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기에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8. 법원은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견해에 관한 증거가 있고, (우울의 정도 등에 간한) 의학적 판단

   기준에 근거한 견해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9.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0. 자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대법원에서 인용한  우울증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토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여부에 관한 근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우울증 정도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

           2. 의학적 기준을 토대로 한 주치의의 소견서는 매우 중요

           3. 겉으로 보았을 때 이상이 없었거나, 극도의 흥분상태 없이   

              목을 맨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있었던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

And

And

자동차 브레이크 관리법

And

(질문)

실손 의료비는 현재 k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통원치료는 최대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로결석으로

1차로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고

2차로 비뇨기과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응급실이 14만 원

비뇨기과가 47만 원 정도

요금이 나왔는데요

이 경우 다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이 상품은 100% 상품이라서

통원 자기부담금이

1일당 5천 원~1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일당 최고 한도가

30만 원이라서~

통원 일이 각각 다르다면

1차 14만 원~>13만 원~135,000원

2차 47만 원~>30만 원

당일에 1차 2차를 모두 통원 치료 하셨다면

61만원~>30만원 보장을 받습니다.

 

(입원 100% 실손 의료비의 장단점)

2009년 7월 31일 이전 계약

장점 : 입원 의료비는 가입한 보장금액까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100% 보장.

         (한방병원 입원 포함)

        통원의료비 자기 부담금 통원 1일당 5천 원~1만 원.

        해외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40%.

        상해의료비는 상해 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

        산재사고나 교통사고의 치료비의 50% 보장

        받을수 있는 것이 다른 실손의료비와 다른점.

단점 : 같은 질병으로 계속 치료 시 유예기간 180일.

        1년에 한 질병당 통원 30회. 

        치과 항문질환 한방 통원 보장 안됨.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는 1사고당 보장 기간 1년이 한도.

        상해의료비는 180일 한도.

        갱신보험료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And

(질문)

작년 12월쯤 1차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60만 원가량 대물로 삼성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게 있는데

올 2월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박아서

범퍼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수리비가 30만 원 정도인데

어차피 사고 이력 있어서 보험 3년 동결되었을텐데

그런 경우엔 30만 원 보험처리 게 나은 건가요?

금액이 적어서 할증 요율은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사고는 삼성회사, 3월 사고는 메리회사

서로 다른차량입니다.

(답변)

사고는 차주를 따라갑니다

소액은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삼성~회사 사고 처리 받은 게 0.5점 사고라 할증은 안되고

할인 유예가 3년이지만,

금액이 작아도  2월 사고 (0.5점) 건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0.5점+0.5점=1점으로 기존 사고와  합산되어 할증됩니다. 

그래서 소액 사고는 보험 처리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And

2020년 7월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마포 대로 쪽에서 버스가

차선 변경후 정차 중인 차량의 후미 추돌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생겼다. 이로 인하여 여자(32세) 승객도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통원하면서 치료하였다.

부상 치료 종결 후 위와 같은 지급결의서가 들어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중 상해의료비 1천만원이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 1천만 원 한도까지 상해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처리금액은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오전에 보상청구한 위의 금액 \2,159,440원에 대하여

50%인 (환자 직접 지불한 치료비 83,320 +2,076,120*50%=1,121,380 )

금액을 보상받았다.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는 교통사고나 산재보험처리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으나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는

가입한도까지 50%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혹여 상해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여야 한다.

상해로 치아 손상이 있을때에도  가입한도내로

100%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 기간은 한 사고당  사고 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And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하는

야외 활동이 대부분이지만  

2012년 3월 휴일에 북한산을 오르는 47세의 주부가

늘 자주 가던 코스라서 별 어려움이 없이 오르는 중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아래도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는데 다행히도

중턱 작은 공간에 떨어지면서 

가장자리에 소나무가 있어 그곳에 걸려

더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

 

동행한 친구들이 119신고로 헬기를 통해

구조한 다음 상급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하여

양쪽 다리를 다쳤는데 발목과 무릎 수술과

입원 통원을 1년 이상을 하여

치료 종료 후 일상생활은 잘 하고 계시는데

상해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어

후유장해 18%을 받아 2,700만 원의 

후유장해(3%~100%)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 누구도 사고를 당해서는 안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우연한 사고는 예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땐 평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3% ~100%) 부분을 충분히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만큼 나이 어린 분들은

당연히 2억 이상으로 직업 급수로 제한이

걸리지 않는 한 2억 이상을 추천드리고 싶다.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 1억 이상은

당연하다 여겨진 만큼 나의  상해 후유장해는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그동안 보험 일을 하면서 자동차 사고 포함하여 

작은 사고 후유장애 지급이 200만 원부터 수천만 원을

청구 지급해 드렸는데, 늘 나의 신체 부위별로

보장기간까지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린다.

 

And

2020년 5월 경기도 거주 63세 여자분이 욕실에서

물기 있는 발로 나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뼈가 골절이 된 경우로

상해후유장해(3%~100)  2억이 가입되어 있었기에

24%을 받아서 4,8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And

사체검안서 상 뇌출혈 추정 기록이 있는 경우

뇌출혈 진단비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하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 노원구 혼자 사는 57세 남성이

3일 정도 연락되지 않아 형제분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20여 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과거 병력이 없는 동생이

방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사체 검안의가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는 머리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에 

외상이나 특이사항이 없고, 얼굴의 안검 결막에 시반성

울혈이 있으며, 양쪽 동공이 확정되어 있음이라 기록하고

검안의는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급성 뇌출혈(추정)으로

기재하였고, 유족은 보험회사에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뇌출혈진단비 정밀검사를 통해 내려진 것이 아니고

평소 뇌출혈과 관련이 있는 과거병력을 치료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서 말하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며 면책 안내를 하였다.

 

이후 유족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뇌출혈 진단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경찰 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검안의가 검안 당시 간이검사에 해당하는

후경부 미세침 검사를 시행하였고, 척수에서 혈액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의료자문을 통해 뇌출혈 

진단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하여 뇌출혈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사망으로 미쳐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황과 제반 사항을 토대로 뇌출혈 진단이 적정하게 

있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는 보상 사례이다.

 

병원 밖에서 사망을 한 경우 검안의가 시체 검안을 하여 사인을

기록하고, 병원에서 사망을 할 시는  담당의사가 사인을 내린다.

이럴 때 좀 더 자세한 정밀검사를 원할 때에는 유족과 경찰 입회하에

부검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And

 

장애등급 결정서로 3대 장애 진단서 청구함

 

3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 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 금액

지급(최초 1회 한) 하는

보장에서 1천만원 지급한 사례입니다.

 

전남에서 2012년 출생한 여자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옹알이도 잘 하고 언어 표현에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던 아이가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말문을 닫고 언어 발달이

늦어지면서 치료를 거듭하다가 2018년에 장애 등급을 

받았고 2020년 11월에 3대 장애 (언어)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며 회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언어 장애 진단금을 지급하였다. 

And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자아이(현제나이 12세) 는 2돌 경부터 

엄마라고 하기 시작하였으나 3세경에 대학병원에서 언어 지연으로

진단받고 약 2년간 언어 및 놀이치료를 받고 5세경에 자폐성 장애

진단받고 장애 1급에 등록되었다.

태아보험에 3대장애위로금(시각, 청각, 언어장애) 특약이 있었지만

해당 보험사에서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위의 피보험자는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상태임에도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되었으나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재청구한 결과 3대 장애(언어 장애)위료금을 

지급 받았다.

자폐성 장애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장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언어장애 위로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적장애 진단을 받으면 지급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핵심을 다시 요약하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등록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만 채택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음.

자폐성 장애는 1급~3급으로  구분하는 반면,

언어장애는 가장 높은 등급이 3급이므로

위 사례에서는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1급에 해당하는

자폐성 1급 장애만을 등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약관상 지급요건을 (언어장애인)으로 반드시 등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언어장애인에 해당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임. 선천적인 질환으로 면책 규정 등 약관 상

면책 사유가 없다면 3대 장애 위로금 담보는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여김.

 

참고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3대장애위로금 담보는

국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과 일정기간의

치료 기간을 거친 후 병원 언어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언어장애가 동반해야 함) 진단으로

보건복지부(동사무소, 주민센타에 상담)에 장애 등록을 하게 된다.

 

언어치료를 하기 위한 부모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치료에 되움이 되는 위로금을 약관에

부합하지만 않는다면 지급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And

겨울철 자동차 유리 성애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 때문에

생긴 만큼 에어컨을 켜서 온도차를 줄인다.

급한 마음에 뜨거운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급격한 온도차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이나 다시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히터를 틀어서 천천히 녹이면 된다.

다만 소독용 에탄올과 물을 2:1호 섞어서 뿌리면 

얼음이 빨리 녹게 됩니다.

성애가 녹기 시작했을 때 마른 수건으로 천천히 닦아주거나

딱딱하지 않은 고무 재질의 성애 제거기로 살 살 밀어주면 됩니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퍼 작동은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1. 에어컨 . 히터 켜고 유리에 희석한 소독용 에탄올

   ( 에탄올 2 : 물 1 ) 뿌리기

2. 녹기 시작하면 마른 수건으로 유리 닦아 줍니다.

3. 야외 주차 시는 유리에 덮개 씌우면 좋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히터나 에어컨 켜고 기다리시며

천천히 녹이시면 됩니다.

And

경기도 거주하는 60세 여성 2019년 3월경 집에서 헤나 염색을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턱, 이마, 볼  부위가 가렵고 붉어져 피부과에 내원하여

접촉성 피부염 진단으로 1개월가량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부색이 점점 어둡게 변하여  약 6개월간 화이트 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상기의 경우는 질병일까? 상해일까?

결론은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개인(단체) 장기보험 상해 장해분류표 신체 부위에는

추상장해 항목이 있습니다.

약관상 추상을 남긴 때란? 피부색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피부 상태에 따라 약간의 추상(5%), 뚜렷한 추상(지급률 15%)으로

장해 평가한다.

 

위의 경우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부의 변색이 치료되지 않아

추상 장애 진단서 발급받아 5개 생명 손해 보험사에 징해 보험금 청구하여

심사를 통하여 23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And

경기도 거주하는 36세(여) 박 00씨

2018년 5월 의자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통증으로 인하여 미추부 CT 검사 결과 급성 골절 소견으로 관찰을

요하고 약물치료 및 안정 가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

보험에서 보상은 치료비,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지급 받음

여기서 후유장해 분류표의 척추의 기형 장해에 해당될까?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성되는데

미추는 신체를 지지하는 등의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서 보험사는 장해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있다.

2018 04부터는 미추를 체간골로 규정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달리 규정이 없어 위의 환자는  2020년 8월 장해 평가를 통해

척추의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후유 장해 진단받고

1804 이전에 가입한 상해 후유장해(3%~100%)에서

생명사와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여

심사를 통해 이번 골절사고 전 영상 감안하여

15% 해당 보험금 수령으로 약 6,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And

 

좌측은 부동액 우측엔 워셔액

겨울철이 되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중 부동액과

워셔액도 점검해야 한다.

부동액은 엔진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가 얼지 않게  하고

부품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냉각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엔진이 과열되면서 부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액 색깔은 차종에 따라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등이다.

엔진 열리 식은 뒤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부동액 색깔이 탁하거나 부유물이 많이 보이면

교체 시기가 된 거라고 한다.

보조 탱크의 부동액 양이 Min 또는 Low라고

표시된 선까지 내려왔다면 보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5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때마다,

2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며

또한 워셔액은 겨울용이나 사계절용 워셔액을 써야 한다.

 

And

요즘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도 자동차보험

가입처럼 누구나

가입을 하기를 권해

드리고 싶다.

보험료 1만 원 이상이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만큼 꼭 가입 하셨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화재(폭발포함)

배상 책임은 한 사고당

최고 20억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대인사고도 물론 포함된다.

사망 1인당 1억~1억 5천만이고, 부상은 2천만이다.

 

여기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도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가족의 보상은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생계을 같이 하는 범위에 해당된다.

여기는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가족의 보상은 개인의 

상해보험으로 따로 충분히 가입하는 것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상해 부분은 보험료도 저렴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안전하다.

 

 

 

And

(질문)

안녕하십니까. ㅇㅇㅇㅇ 보상담당자 ***입니다.

금번에 보험금 청구 건으로 면책기간 문자 안내드립니다.

편도염 통원치료 건으로 금번 영수증까지 보상 가능하고

2021.06.23까지 면책기간으로

2021.06.24 영수증부터 청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도염이 자주 걸려 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위 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위에서 말하는 면책기간이 편도염에

한 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질병에 대한 면책 기간인가요?

 

(답변)

보상은 질병 부위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편도염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을 말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면책기간은 통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입원의 면책기간은 처음 입원 일을

시작으로 마지막 퇴원일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면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6개월이나 3개월 면책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각각의 사고에 대한 면책기간을 안내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고 건은 별개입니다

And

타이어 교체하기 위해 준비중
피렐리 타이어 선택

                                 

타이어 제조일자 학인 (1420 ---> 20년 14째주-->20년 4월 2째주 제조)

 타이어 교체 시기가 지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토요일 연휴 기간이라

가까운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여 교체하였다. 

 

원래 구매하려고 생각한 제품은 미쉐린 타이어였는데

제품 제조일자가 가장 최근 것이 0320 이었다.

그것은 20년 1월 3째 주에 제조된 것으로

1년이 되어 가는 것이라서

최근 것을 찾다 보니 피렐리 제품으로 그나마 1420 인 제품으로

선택하여 교체를 하였다.

수입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 감안하여도 6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오늘은 갈아야 해서 그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권했던 제품은 1년여 되어 가는데

직원은 가격도 5만 원 더 저렴한 그것을 권했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시일이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타이어 교체 시 제조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란다.

 

(2011년 7월 7일 타이어 마모도 점검 방법 알려 주세요? ) 

(2011년 7월 7일 타이어 나이 판독법은 어떻게 하나요?)

 

에서 세부적인 내용 확인

And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을

미리 꼼꼼하게  알아 두는 것 또한 안전운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눈길에 대비하여 스노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노체인을 준비해 둡니다.

추운 날씨에는 타이어 수축 현상으로 인해 공기압 감소량이 증가하다.

그렇게 되면 눈길이나 얼어 있는 미끄러운 길에서 접지면 중앙이 오목해져

제동력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타이어 교체에서 공기압 체크까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낡은 타이어는 미리 교환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타이어의 홈 깊이가 1,6mm 이하로 마모된 경우

(100원짜리 동전으로 체크) 즉시 교체한다 ,

타이어 교체시는 타이어 감별법

(2011년 7월 7일 타이어 나이 판독법은 어떻게 하나요?)

편에서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And

자동차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정기적인 정비소 방문으로 미리미리 차량 점검을 하는것은 좋지만 언제쯤 방문해야 할지 막연하다면

주행거리에 따라 방문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주행거리 5,000km 일때

주행거리가 5,000km가 되었을때는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전조등이나 와이퍼를 점검합니다.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면 엔진 고장으로 인한 

자동차의 수명단축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10,000km 일때

주행거리 10,000km가 되었을때는 타이어를 점검하여 위치를 교환합니다.

운전 습관과 도로의 상황에 따라 네 개 타이어의 마모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휠 밴런스 또한 정비하여 무게 중심을 바르게 잡고 휠 얼라인먼트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20,000km 일때

브레이크액은 보퉁 2년 또는 20,000km 주행마다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브레이크액 교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브레이크 라인 내 기포 발생으로 본래  기능을 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40,000km 일때

주행거리 40,000km가 되었다면 

부동액 및 변속기 오일 휠 얼라인먼트

점검이 필요합니다.

변속기 오일이 부족할 경우 변속할때

차체에 충격이 느껴지고 

수동변속기의 경우에는 기어 변속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And

자동차 배터리
배터리 제조일자 확인 (2017년 02월 24)

바로 며 칠전 아니 2020년 12월 15일 

 

(겨울철 긴급 출동 요청 빈번하다)의 글에서 언급한바 있는

 

배터리 방전으로 교체 시 확인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긴급출동 요청을 했던

 

우리 차  배터리 제조일자를 확인했다.

 

 2019년 4월과 5월에 두 번씩이나 배터리 방전으로

 

긴급출동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2019년 5월 13일에

 

출동요원의 권유로 배터리를 교체하였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제조일자는 버젓이 2017년 2월 24일이였다.

 

그럼 최소한 6개월 이내 제조된 제품이어야 자연적인 방전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인데 2년이 지난 제품을 확인

 

안 한 탓에 교체를 한 것이다.

 

 

타이어 교체 시

 

(2011년 7월 7일 타이어 나이 판독법은 어떻게 하나요?

 

편에 안내)는 늘 제조일자 확인을 하였지만,

 

배터리는 그럴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조일자가 2년이나 지난 제품이라 가격을 얼마나

 

저렴하게 교체해 주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그런 안내는 당연히 받아본 적 없다.

 

 

배터리를 갈고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배터리 방전이 잦아서 교체하게 된다면

 

이전 교체할 때 제품 제조일자가 상당히 지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늘 배터리 정확한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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