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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7
요즘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도 자동차보험
가입처럼 누구나
가입을 하기를 권해
드리고 싶다.
보험료 1만 원 이상이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만큼 꼭 가입 하셨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화재(폭발포함)
배상 책임은 한 사고당
최고 20억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대인사고도 물론 포함된다.
사망 1인당 1억~1억 5천만이고, 부상은 2천만이다.
여기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도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가족의 보상은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생계을 같이 하는 범위에 해당된다.
여기는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가족의 보상은 개인의
상해보험으로 따로 충분히 가입하는 것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상해 부분은 보험료도 저렴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안전하다.
매월 1천 원 이하의 보험료로 큰 배상을 대체할 수 있다면? (0) | 20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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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0) | 2011.07.07 |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 겨울철 화재 소식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껏 이일에 종사하면서 큰 화재사고는 4번을 겪었다.
인사 사고도 2번이나 있었고 재산 손해도 크게 있었다.
나는 6년 전 여름 일요일 점심시간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와 함께 아파트 전주민이 1층으로 대피하고
119출동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다행히
아래층 방 한칸을 태우고 화재 진압은 되었지만
나는 크게 놀랐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도 입은바 있었기에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주택에서 살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한다
어디에 있던 화재에 대한 위험은 늘 있기 마련이다.
겨울엔 날마다 어딘가에선 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심하고 주위 해야 하지만
나와 우리가족 또한 이웃을 위해 화재 보험도 미리
준비 하는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질문)
만약 집이나 사업장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인근의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점포 물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답변)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 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벌금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71조(업무상 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 벌금
업무상 관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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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 자연재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소상공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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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반드시 가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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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면 훨씬 많아지는 화재사건!
화재건에서도 제일많은 곳이 주택화재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이 아파트 화재보험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시지만
우리집의 복구비용과 옆집에 옮겨 붙었을때 과연 배상하는데는 충분할꺄요?
화재보험은 이젠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도 지키고, 이웃의 재산상의 손해도 배상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가입하는것만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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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10월로 접어들면서 그 무더웠던 기온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이 화재사건이다.
물론 4개절 모두 화재사고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겨울철이면 매일 어디선가 화재가 발생한다.
날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언제나 화재사건은 단골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젠 실화배상책임법이 바뀐만큼 꼭 화재보험과 실화배상
책임보험역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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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후 이사를 하고 짐 정리가 끝났는데
뒷 배란다쪽 다용도실 배관이 노후되어 세탁기 사용물이
아랫층의 다용도실 주방 거실까지 벽지가 젖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지 교체비용 90만원을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다행이도 이사전부터 가입하였던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을 소재지 변경하여
유지중이던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벽지교체비용 : 90만원
보상받은 비용 : 70만원 (자기부담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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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작업을 하던중 염색약이 고객의 신발에 묻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0) | 2011.07.07 |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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