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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28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2020.12.19
    달라진 교통안전 정책 꼭 알아 두세요
  3. 2020.11.21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4. 2020.11.16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전동 킥보드와의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nd

2020년 연말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 정책들이 강화 됩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안전한 운전 하시기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로 통행 허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25km/h 미만,총중량 30키로미만) 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 탑승,동승자를 태우는 행위 금지.

 

초과속 운전 시 운전에 처벌 강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로 강화된다

 

80km/h 초과 --30만 원 이하의 벌금

100km/h 초과--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이상 100km/h 이상 초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도로교통공단)

And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상해 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 표준약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개인형이동장치 차종 신설, 2020.12.10 시횅)

  -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 가능

    단, 책임보험한도 내 보상하며, 뺑소니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2, 농어업인의 취업가능현한 상향(65세-->70세)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

3.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대차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상향

     (현행) 대차료 30% --> (변경) 대차료 35%

     단, 수리기간은 30일에서 25 일로 축소

    * 변경시기는 2020년 11월 10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And

도심에서 많이 이용하는 전동킷보드

아침 출근준비 중에 뉴스를 접하고 놀라웠다.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이였고

13세 이상 전동 킥보드 허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10일이 되면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헬멧 없이 

중고등학생이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규제가 완화되니 내년의 사고율은

얼마나 증가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럼 우리 운전자들은 어찌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는 킥보드를 피할 수 있을까?

차도에서도 골목에서도~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는 모든 차도에서 운전하는 데 있어

몇 배의 신경을 더 써야 할까? 

운전자들이 두려움이 앞서지는 않을까?

우리 운전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의 점검과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고가 많아진다면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운전자 보험은 하루 빨리 제대로 준비하는게 옳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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