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 겨울철 화재 소식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껏 이일에 종사하면서 큰 화재사고는 4번을 겪었다.
인사 사고도 2번이나 있었고 재산 손해도 크게 있었다.
나는 6년 전 여름 일요일 점심시간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와 함께 아파트 전주민이 1층으로 대피하고
119출동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다행히
아래층 방 한칸을 태우고 화재 진압은 되었지만
나는 크게 놀랐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도 입은바 있었기에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주택에서 살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한다
어디에 있던 화재에 대한 위험은 늘 있기 마련이다.
겨울엔 날마다 어딘가에선 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심하고 주위 해야 하지만
나와 우리가족 또한 이웃을 위해 화재 보험도 미리
준비 하는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질문)
만약 집이나 사업장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인근의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점포 물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답변)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 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벌금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71조(업무상 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 벌금
업무상 관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