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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질문)

 절세효과로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  한다고 하는데

연 400만원 까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예를들어 2021년 400만원, 2022년 400만원, 400만원씩 누적 개념인가요? 

아니면  추가 없이 계속 400만원 유지인가요? 

그리고 연금저축도 은퇴 나이가 되면 납부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돌려 받는건가요?

 

(답변)

1년동안 납입하신 납입보험료 400만원 까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누적보험료가 아닌 연간 납입한 보험료 기준입니다.

연금도 적금처럼 매월납 분기납 연납 등 5년~전기납까기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연금개시 연령은 55세이후 5년~25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물론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연금 지급기간이나

지급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1년내에 400만원이 부족하게 납입이 되었다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And

아름다운 튜울립

튜울립 꽃을 보고 있노라니 어쩜 저리도 예쁠까?

물감으로 정성스럽게  그라데이션 표현을 한것 같은

색상은 정말로 신기하고 아름답다.

우리 인간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다가 한세상 보람되게 살다가

고통없이 조용히 생을 마감하면 좋으련만 

간병을 받으며 병마와 오랜시간을 견디다가

가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보니 가족들의 짐을 덜어 드리고자

간병보험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요즘이다.

 

삼성화재에서 간병보험이 출시되고 판매를

지난달부터 해 왔는데 여전히 궁금해 하시면서

상담전화도 많고 가장 인기가 많은게 사실이다.

조금 아쉬운 건 65세가 넘어가고 66세부터는 간병인 일당이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사실상 나이드신 분들은(66세~75세)

서운해 하신다. 차라리 보험료는 더 올려도 되니 65세가 넘은

나이에 가입을 해도 일당 1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간간히 자녀들이 문의를 해 오고 있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은 50대 중반 이후 부터

60대 초반 사이이다.

가격도 2만~4만원선으로 저렴한 편으로

20년간 금액 변동이 없고,

정액으로 간병 일당 10만 원을 주는 보험이다.

현재 간병인 일당이 10만원이 기본인 만큼 

가족이 전적으로 간병을 할 수 없는 요즘의 상황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모두가 직장인들이 많고 장시간 간병을 해야 한다면

전적으로 가족이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기에 

누구나 쉽게 간병보험을 떠올리게 된다.

요즈음 가족들의 힘을 덜어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인것 같다.

그  2가지 모두가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입나이 65세까지는 간병일당 10만원,요양병원 일당3만,

통합간호간병서비스 3만 원 (유병자들은 10만,2만,1만원)이지만

현재 66세이상 가입 하신분 부터는 간병일당이 3만원으로

줄어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2021년 8월1일~8월 31일까지 66세~70세 간병일당 10만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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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안전하게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보험료 저렴하게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또한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운전자 보험을 1만 원으로 기본적인 것만 가입하셨나요?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따져서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에세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입하셨나요?

1,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위의 1번 보장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6주 미만 부상, 중대법규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지원금 추가

3,위의 2번 보장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상해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지원금, 상해수술비등 추가

4. 각종 보장특약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라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 하기를 권해본다.

 

 

And

2009년 7월 이전 가입한 구실손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역시 보험료 상승폭이다.

3월 말에 5년  자동갱신으로 80세까지 보장을 받고 계시는

40대 직장여성 고객이 4월에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4만 원이 오른다고 고민중이셨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너무도 고민이 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80세까지 보장이니 100세 상품으로 연장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보험료 상승폭인데 40대 중반에 실손보험료가

     10만 원에 가깝다면 고려해보는 게 맞는 듯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루만 고민하시겠다고

세 번째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로 되어 있는 구 실손은

    입원은 100%로 좋지만 통원은 질병당 1년에 30회 한도

    같은 질병으로 1년 지나면 180일 면책기간

네 번째는 상해는 사고당 365일만 보상을 한다

    골절등으로 철심 박고 제거시까지 1년이상 걸리고

    큰 사고시는 1년까지만 보상을 해 준다

다음날 위의 고객님은 전화 주시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셨다.

     

구실손 갱신후 \92,000 정도에서 착한 실손은 \20,850

현재 보험료 절감 효과는 매월 \71,150 이었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1년이면 약 \850,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감되는 보험료만큼 암 뇌 심을 비롯한 수술비 등의

부족한 부분의 추가 보장을 준비해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치료력이 많은 

분들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77년생 여자 1급)

실손 종류         100%실손 (2009,7이전)   현재 실손(착한실손)

보험료               92,000                      20,850

자기부담금         입원없음,통원5천원            급여10%

                                                     비급여20%

                                                     특약3종 30%

면책기간         질병180일                       5천만원(보장 한도)

                상해365일 이후 죽~              한도 소진후 90일

                  (사고당1년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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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지급율의 변화

구   분     구실손           표준화실손             착한실손    4세대실손

시행일  ~09.07   09.08~15.08  15.09~17,03  17.04~21.06    21.07~

지급율     100%        90%     급여 90%         급여 90%    급여 80%

                                      비급여 80%    비급여 80%   비급여70%

                                                    비급여3종70%

                               

                                   4세대 실손의료비의 특징

입원 본인부담금: 급여 20%, 비급여30%     

통원 본인부담금 : 급여 1만원 공제, 비급여 3만원 공제, 통원한도 1회당 20만원

의료비 한도 :  급여5천만원, 비급여 5천만(입원+통원 합산), 상해 질병 각각

할  인 : 5단계중 1단계 지급보험금 무

할  증 : 5단계중 3~5단계

재가입 : 15년 --> 5년

 

위에서 보듯이 실손 의료비의 변화는 자기부담금의 증가이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다면 기존 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단,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이라면 4세대 보험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졌다.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어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이용률이 없어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1단계로 5%의 

할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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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운전을 하여도 피할 수없는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지켜 드리는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오늘 고객님들께 여러 통의 전하를 하였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지 10여 년이 되어 가는

분들이 대상이었다.

 

기존의 보상 내용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의

보장 내용이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을 충족시키는 보장으로

보험료는 1만 원~3만 원으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였는데 반응은 다양했다.

 

그중의 한 분의 반응은 운전하시는 고객님은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배우자님은 TV에서

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다.

물론 거절 처리 일 수 있으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계리사 출신의 어떤 분의 얘기가 생각났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지 말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법률 비용 특약으로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건 현재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이다

그 채널 그 방송을 보신분들 중에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 법이 발효되지도 않았고 10여 년 전에는 나 역시

자동차에 특약으로 넣어 드렸다.

한 가정에 자동차가 1대인데 4분의 운전자가 있다면

각각 운전자 보험을 넣는 것 보다는 자동차게 

특약으로 가입하는게 부담을 덜어 드리고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은 위험하다.

현재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10여 년 전과는 같지 않고

변호사 비용도 벌금도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보장 내용은 교통사고처리지지원금 1억,

변호사비용 2천만 원, 대인 벌금3천만,

대물 벌금 500만이 보통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면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등으로 차등이 있지만

(합의금) 

사망의 경우 2천만~3천만원

상해 1급~3급 500만~3천만 원

상해 4급~7급 300만~500만 원

(변호사 비용)

200만~500만 원

(벌금)

2천만,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의한 경우 3천만 원의 한도로 지급

 

 

운전자 보험을 개인별로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장을 받고

자동차에 특약으로 가입하면

그 차량 운전 시에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1만 원으로도 가능하니

꼭 개인별로 보장을 강화해서 가입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다.

 

And

건강검진으로 용종 발견이 많이 되어

제거하면서 용종 제게에 대한 보상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

보통의 경우 용종제거 입 통원수술비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또 위 십이지장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에서 1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식도 소장의 경우  이형성 고등급 선종이라면 제자리암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당신의 제자리암 진단금은 얼마인가?)

다만 대장 직장의 고등급 이형성 선종은 제자리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질병수술비나 대장 용종 수술비의 가입도 중요하고

유사암 진단비 가입도 점검이 필요하다.

위의 보장이 준비되어 있지 많다면 실손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사암과 용종 수술비 질병수술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질환의 진단을 받았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대장점막내암,갑상선암

(각각 지급)

 

And

(질문)

자동차 1일 보험

내일 차를 타야 돼서 1일 보험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 시간이 지나서 못하고 있는데 상담 시간이

지나면 가입이 안 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가입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이 지났으므로 본인이 직접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 다운로드해 어플 내에서 간단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카테고리에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계약 변경~임시운전자 특약

~휴대폰 인증~열리면 자동차 계약 선택~

임시로 운전하실 기간 선택(입력)하고 진행하세요. 

 

반드시 운행하실 전일 12시 이전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전일까지 전화하시어

임시운전자 특약 부탁하시면 됩니다.

 

And

2020년 연말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 정책들이 강화 됩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안전한 운전 하시기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로 통행 허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25km/h 미만,총중량 30키로미만) 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 탑승,동승자를 태우는 행위 금지.

 

초과속 운전 시 운전에 처벌 강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로 강화된다

 

80km/h 초과 --30만 원 이하의 벌금

100km/h 초과--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이상 100km/h 이상 초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도로교통공단)

And

(질문)

지식인에서 글을 보다가 100% 자기 과실의 차사고로

병원 치료를 자상으로 처리하고 마무리되면

위자료, 합의금 처리를 해준다는 건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셨으면

치료비 외 간접손해 (일 못한 기간 비용)

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지급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인이 아닌 나와 내 가족들이 운전 중 단독사고나

100% 본인 과실 사고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인사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선택하여 가입을 하는데

자기신체사고는 저렴하나 보장 폭과 보장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꼭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실때 사망 후유 장해 상해치료비 부분을

꼭 크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다쳤을 때 편안하게 치료를 

받들 수 있는 보장특약이기 때문입니다.

 

 

 

 

 

And

최근에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

안타깝게도 큰 인사 사고와 이웃들의

재물손해도 발생했다.

그런데 아파트 화재보험에서는 얼마나 

보상이 될까?

아니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을까?

아파트 화재보험은 의무 보험이라 꼭  

가입은 하지만 전부보험이 아닌 

일부보험을 들 수 밖에 없다.

많은 세대원들의 상황이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답변: 사고 원인제공은 시공업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이 지게 된다.

         왜냐하면  샷시 시공 업체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소유자가 집주인이기 때문이다.

2) 샷시 시공 중 발생한 사고니까 시공사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아니다.

         1차적으로는 집주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3)아파트 공동화재보험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아파트 공동 화재보험 같은 경우엔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최소 가입금액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편이다.(일부보험으로만 가입)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화재보험

이런 보험료의 규모로는 화재배상과

가재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만 원의 화재 보험료가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4) 사망한 사람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답변: 피해자들은 집 주인에게 보상받아야 한다.

    이때 집 주인이 개인 화재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보상이 힘들 수도 있으며

    집 주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5) 만약 집 주인이 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은 가능할까?

  답변: 화재배상책임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의 원인은 시공업체에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책임소재가 있으므로 우선 보험회사 화재 배상책임 담보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갖게 된다.

6) 만일 아파트단체보험도 일부보험이고 내 보험이 없다면?

  사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타인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후 시공업체와 분쟁은 추가로 손해사정인을 선임 또는

  변호사 선임 등 본인이 처리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주택화재 보험은 꼭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모든것을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And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의무가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불이 옆집에 옮겨붙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화재 진압 시 소방 활동 중 최소 양쪽 옆 위층 아래층

최소한 4~6가구의 피해 배상은 기본이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물을 사방으로 뿌릴 수 밖에 없고

그을음 피해는 위로 3개 층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은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수도 없이 많고 50층 이상 건물도

너무도 많은데 대부분의 고가 사다리차는 20층까지 접근 가능하고

25층까지 닿는 고가 사다리차 2대뿐(2017년 기준)이라는데

고층에서 화재가 날 때는 직접 화재 진압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화재보험료는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월 1만 원 수준의 화재보험이라도

꼭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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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족들이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험료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끼리 비례보상이 되지만 보상한도는 그만큼 크게 올라간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닌데도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손해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

 

ex) 물적 손해액 30만원 일때   (2군데 보험사 가입)

A 보험사 자기부담금 2만원,  B보험사 자기부담금 20만원일때

보상이 어떻게 될까?

 

A 보험사의 책임액 : 손해액 30만원 - 2만원=28만원

B 보험사의 책임액 : 손해액 30만원-20만원=10만원

 

A 보험사 분담액 : 손해액 30만원*(28만원/28만원+10만원)=221,100

B 보험사 분담액 : 손해액 30만원*(10만원/28만원+10만원)=78,900

A 보험사 보상금   221,100원 입금

B 보험사 보상금    78,900원 입금

그래서 손해액 30만 원을 모두 보상받게 된다.

물적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이상이  되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원리이다.

요즘은 독립세대도 많고

대물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상향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각각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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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태별 피보험자 구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다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상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

  3.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1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 1.또는 2.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4. 1.또는 2.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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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우리집에 비치했던 소화기

이번 군포의 아파트 화재사고로 30분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4분이나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없이 빠르고  크게 나타난다.

사고 현장 이웃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고

보금자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아파트 화재보험에서 100% 보장이 될까요?

아파트나 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 소화기를 준비하고 아파트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도 있다고 하여도 100% 안심할 수 없다.

피해액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화재 보험이다.

삼성화재에서는 현재 매월 1만 원으로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꼭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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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명의로 이륜차 보험을 들려는데.
아버지는  50대십니다.
무사고신데 이륜차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들려는데 년 당 얼마쯤 나오나요?

(답변)

개인의 보험 요율에 타라 다릅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최저연령도 중요하고

운전은 누가 할 건지도 보험료 산정 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차량용도(가정용인지 배달용인지 등)

책임보험만 든다 해도 질문자님이

타신다면 본인 나이 이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이 기준으로 가입하연 안됩니다

운전하는 최저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시 운전자 (연령한정)을

(최저 나이) 기준으로 하고

(운전자 범위한정)은 ( 가족한정)으로

하면 됩니다 .

(물적할증기준)은 200만원 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만 운전할 시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배달이 아닌 가정용으로만 사용 시

10만~20만정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최저 운전자 나이가 20세가 안된다면

전 연령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껑충 

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피보험자(아버지)의 보험 할인요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보험료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And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상해 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 표준약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개인형이동장치 차종 신설, 2020.12.10 시횅)

  -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 가능

    단, 책임보험한도 내 보상하며, 뺑소니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2, 농어업인의 취업가능현한 상향(65세-->70세)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

3.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대차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상향

     (현행) 대차료 30% --> (변경) 대차료 35%

     단, 수리기간은 30일에서 25 일로 축소

    * 변경시기는 2020년 11월 10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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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 겨울철 화재 소식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껏 이일에 종사하면서 큰 화재사고는 4번을 겪었다.

인사 사고도 2번이나 있었고 재산 손해도 크게 있었다.

나는 6년 전 여름 일요일 점심시간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와 함께 아파트 전주민이 1층으로 대피하고

119출동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다행히

아래층 방 한칸을 태우고 화재 진압은 되었지만 

나는 크게 놀랐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도 입은바 있었기에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주택에서 살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한다

어디에 있던 화재에 대한 위험은 늘 있기 마련이다.

겨울엔 날마다 어딘가에선 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심하고 주위 해야 하지만

나와 우리가족 또한 이웃을 위해  화재 보험도 미리

준비 하는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질문)

만약 집이나 사업장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인근의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점포 물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답변)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 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벌금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71조(업무상 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 벌금

업무상 관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d

 

(답변)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12주 이상

상해나 사망 중상해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과

거기에 본인의 상해사고 보장을 위한

특약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의  상해로는  운전자 본인 보호는 미흡하므로

또한 동승한 가족의 보상을 위해서는 꼭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를 꼭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단독사고나 100% 본인 과실로, 본인과 가족들 사고

보장을 받는 특약이니만큼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때 사망 및 후유장해는 같은 금액에 대한 장해율을 곱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망 후유장해는 3억 이상

부상은 5천만 이상을 (7억까지도 가능)

권해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보상이

부상에 비하여 미약한 보상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신체사고 3천만에 부상 1500만 원을 가입하시면

본인 100% 과실로 사고 시 본인과

가족의 사망 시 3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장해시 3천만원*장해율(%)을 보상받습니다.

부상도 급수별로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큰사고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여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금액만큼 실손보장이며

일을 하지 못한 간접 손해까지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니 최소한 자동차상해 3억이상

5천만을 가입시켜 드릴려고 노력합니다.

본인과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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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00% 실손이나 3년 갱신 실손(1.2세대 실손)

등이 갱신시 너무 할증이 많이 된다 하여

요즘의 착한 실손(3세대 실손)으로 많이들 전환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라

할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실손보장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실손보험을 많이 쓰는 상위에 고객분들은 

할증폭이 큰 즉 4배까지 오르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아직 실손이 없으신 분이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서둘러 착한 실손을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실손보험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큰 금액이 

오를 테니까 철저히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100% 실손으로 보상 잘 받고 있는데 나이가 오를수록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텐데~

뒤늦게 4세대 실손으로 교체하려면 비싼 실손으로

갈아타기는 더욱 어렵지 않을까?

그럼 착한 실손일 때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함부로 전환할 수는 없다.

 

And

11월 2일 아침 11월의 첫 출근날!

오랜만에 걸려오는 고객님의 전화 한 통화!

이럴 때는 선입견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다.

병원 다녀오셨나?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신가?

아니면 혹시 사고?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멀리 지방에서 

자동차사고가 크게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손가락 골절과 여러 곳을 다쳤다는 가족의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셨다는데 왜 사고신고는 없었을까?

순간 걱정이 또 한 가지 앞섰다.

아침 일찍 사고라서 혹여 어젯밤 드신 술이 덜 깨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고 

오늘 출근하면서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자동차와 함께 굴으면서 크게 다쳐 손가락 골절과 눈

수술을 하게 되는 큰 사고였다.

다행히 말씀은 괜찮다고 하시는 고객님과 통화 후

사고 접수를 해 드리고 

자동차보험 설계내용을 확인하고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 확인도 하게 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건강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보험을 관리하는 저로서는 보장내용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 상대방이 없고 혼자 운전하다 일어나는 단독사고로

반드시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야 병원 치료비나 간접비용까지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차이 때문에 혹은 디렉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자기 신체사고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고일 경우 큰일이다.

사고 급수별로 적은 금액의 정액을 보장받고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상해 장해율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때 골절진단금이나 상해 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다행히도 이 고객님은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운전자보험 보완

혈관계 질환 진단비 수술비등을 보완하였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수술 입원으로 인하여 당분간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1월 16일까지  민식이법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보장을 확대하면서 상해 수술비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미리 챙기시고 빗길이나 앞으로 겨울이 오면 자주 일어나는 눈길 빙판 사고에

정말 안전 운전하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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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으로 중복으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건이 맞고 본인이 원하실 경우 납입 중지와 재개 방법이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체 보험 보장내용이나 폭이 개인 실손보다 적을 수가 있다

(입원의료비5천만,통원의료비25만원,처방조제비5만원 기준)

그 외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나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중지나 재개 전환제도룰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체보험을 그대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시는

그 시기를 놓치거나 직전 5년 이내에 단체 실손보험에서

200만 원 이하로  보장 받았어야 하고

또한 직전 5년간 10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 중증, 당뇨병, 에이즈)

이 발병하지 않아야 무심사 조건으로

개인 실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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