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전기합선이나 가스불 화재 등 광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연소피해를 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009.05.08시행) 우리집 복구비용만이 아니라, 이웃집 손해배상금도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화배당책임에 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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