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의무가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불이 옆집에 옮겨붙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화재 진압 시 소방 활동 중 최소 양쪽 옆 위층 아래층
최소한 4~6가구의 피해 배상은 기본이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물을 사방으로 뿌릴 수 밖에 없고
그을음 피해는 위로 3개 층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은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수도 없이 많고 50층 이상 건물도
너무도 많은데 대부분의 고가 사다리차는 20층까지 접근 가능하고
25층까지 닿는 고가 사다리차 2대뿐(2017년 기준)이라는데
고층에서 화재가 날 때는 직접 화재 진압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화재보험료는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월 1만 원 수준의 화재보험이라도
꼭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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