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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23
    킥보드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치면 70% 과실
  2. 2020.12.05
    사고내고 도주한 차량 자차 처리후 구상청구?
  3. 2020.11.02
    자동차사고
  4. 2020.09.09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5. 2011.10.07
    자동차 사고 상대방 100% 과실인데 보험사 신고 안하고 연락 안될때 어찌해야 하나요?
  6. 2011.08.19
    2010 년 12월 출근하면서 커브를 돌고 있는데 택시 잡으려고 도로에 들어와 있는 아주머니 피하려다 브레이크 살짝 밟았는데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인 받고 자차 단독 사고시의 보상내용은?

And

(질문)

물피 도주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약 2일 후에 범인 잡아서 물피 도주 인정한다고 했다고

제 연락처 주겠다고 경찰서 담당자한테 연락 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보험접수 번호도 안 주고...

제 보험사에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사고가 2번이 있었어서 할증이 이미 있는데

이번에 자차 처리하면 할증 붙을까요..?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가해자가 그 돈을 다 주면 면책처리되고 할증이 안 붙나요..?

(답변)

예~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에

대하여 금액을 납부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피해자님께는 할증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d

11월 2일 아침 11월의 첫 출근날!

오랜만에 걸려오는 고객님의 전화 한 통화!

이럴 때는 선입견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다.

병원 다녀오셨나?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신가?

아니면 혹시 사고?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멀리 지방에서 

자동차사고가 크게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손가락 골절과 여러 곳을 다쳤다는 가족의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셨다는데 왜 사고신고는 없었을까?

순간 걱정이 또 한 가지 앞섰다.

아침 일찍 사고라서 혹여 어젯밤 드신 술이 덜 깨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고 

오늘 출근하면서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자동차와 함께 굴으면서 크게 다쳐 손가락 골절과 눈

수술을 하게 되는 큰 사고였다.

다행히 말씀은 괜찮다고 하시는 고객님과 통화 후

사고 접수를 해 드리고 

자동차보험 설계내용을 확인하고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 확인도 하게 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건강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보험을 관리하는 저로서는 보장내용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 상대방이 없고 혼자 운전하다 일어나는 단독사고로

반드시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야 병원 치료비나 간접비용까지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차이 때문에 혹은 디렉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자기 신체사고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고일 경우 큰일이다.

사고 급수별로 적은 금액의 정액을 보장받고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상해 장해율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때 골절진단금이나 상해 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다행히도 이 고객님은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운전자보험 보완

혈관계 질환 진단비 수술비등을 보완하였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수술 입원으로 인하여 당분간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1월 16일까지  민식이법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보장을 확대하면서 상해 수술비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미리 챙기시고 빗길이나 앞으로 겨울이 오면 자주 일어나는 눈길 빙판 사고에

정말 안전 운전하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다.

And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20여분 허리 근육 운동을 위한 스트레칭 정도 하고

바쁘게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 게 다반사이지만 오늘은 오전 약속이 있어

부천을 다녀서 사무실엔 점심시간 이후에나 도착했다.

그러는 사이 신도림역에서 불편함을 겪은 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고,

고객들과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했다.

그중엔 어젯밤 퇴근 시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였지만, 사람이 크게 다쳤다거나 그런 사고는 아녔기에 그나마 

안심이었고,

지난주엔 안산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 나서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행히 이웃의 빠른 발견과 신고로 큰 사고 없이 불은 진화되었고

매일 뉴스로 접하게 되는 코로나 19와 큰 사건들이 많지만

나의 주변에서도 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잘 견디고 이겨낼 만큼만 한 일들임에 감사하고

오늘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가 얼른 지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괜찮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자동차 접촉사고 / 퇴근길 고속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계속하는 중에 앞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졸음운전으로 앞 차를 추돌하여 대물사고대인사고로 이어졌다

종합보험으로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 있는 중 사고라 보험처리에는 이상이 없고 

운전자 본인은 자동차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1점 할증되는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아

상대방 피해자 대인사고 1점 할증과 대물 0.5점으로 마루리 될 예정이다.

(운전자 본인도 치료를 받을 시엔 1점+대인 1점+대물 0.5점=2.5점 사고가 된다)

 

*세입자 과실로 화재 발생 / 화재진압 시 경찰과 함께 119 출동으로 진압이 되었고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이럴 땐 일단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가입하신 건물주에게 

화재 손해액을 지급하고, 과실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나의 재산과 이웃의 재산과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주택화재보험위험보험료는 5천 원~1만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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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질문) 톨게이트 진입 전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다 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랑 조수석에 와이프 타고 있었습니다.
제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몇초 뒤 뒤에서 쿵~ 충돌했습니다.투산 차량이 제차 카이런을 충돌했지요

정신이 없어 내린 후 제 차 범퍼와 트렁크쪽이 찌그러져 있어 사진을 찍고 그쪽 투산 차량도 범퍼가 찌그러져 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저녁 20:00 경이 었고 차가 너무 막혀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길래 제 전화번호만 주고 내일 전화달라고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침에 봐서 경미하면 간단한 실비만 보고 마무 지을생각으로여~~

허나 2틀이 넘도록 전화가 안오고~ 연락처를 알수 없어 경찰에 찾아달라 부탁 했습니다.하여 연락처를 알았고 그분이 보험엔 들어져잇는 사실도 알았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됩니다.그 투산차량이 회사 차량이 더군여~ 하여 그회사에서 수소문을 해도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수박에 없어 신고하는데 경찰에서 진단서, 차량 견적서를 지참하고 와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저랑 와이프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차량 은 견적서를 사업소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건데 만약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가해자를 소환하였는데 가해자 측에서 나몰라라 할경우
제가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런지여~
아님 투산 차량 보험회사에서 그분이 보험 접수를 못하겠다고 했을시 다른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135만원 정도 이고 병원비는 아직 모릅니다.. ct 촬영 및 엑스레이 (입원일은 약 5일정도 일뜻)
급급합니다.. 빠른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말 난간하신 경우시겠습니다. 사고난것도 속상한데 사고후 처리에까지 신경쓰이는 상황이시니깐요~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에서 사고 접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해자 직장을 통하여 사고 접수부분을 독려했으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쉽지 않으실땐 님의 자동차 보험 상담자분과 상의 하시어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물론 지금의 상황을 근거로요~

 그리고 "자동차상해"와 자차 부분에서 보상을 받고 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추징)을 하실것입니다.
이때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가입되지 않고)로 가입되어야 모든 병원비를 처리 할 수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 상관없이 병원비전액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나,
자기신체사고는 해당하는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동차상해는 자기단독사고나 본인의 100%사고시 본인과 가족들이 다쳤을때도 적용되니
꼭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바쁘고 개인적인 일들도 많은데 접수안하는 상대방만 기다리고 있을수 없으니
그런 방법으로 당당설계사님과 통화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단 여기서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은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본인처리하고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And

자차 가입차량에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고객으로
자신의 치료비 병원입원비 전액보상/ 자차 수리비 전액보상(약7백6십9만원)

* 자차 가입은 물론 자동차상해 가입이 중요함/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9급이상의 
  상해일땐 본인     및 가족의 치료비를

  자비로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특약가입으로
  가족 1인당 2천~3천만원으로 실비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