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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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2020.09.20
- 2020.09.17
- 2017.07.17
- 2011.09.06
- 2011.07.11
요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족들이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험료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끼리 비례보상이 되지만 보상한도는 그만큼 크게 올라간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닌데도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손해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
ex) 물적 손해액 30만원 일때 (2군데 보험사 가입)
A 보험사 자기부담금 2만원, B보험사 자기부담금 20만원일때
보상이 어떻게 될까?
A 보험사의 책임액 : 손해액 30만원 - 2만원=28만원
B 보험사의 책임액 : 손해액 30만원-20만원=10만원
A 보험사 분담액 : 손해액 30만원*(28만원/28만원+10만원)=221,100
B 보험사 분담액 : 손해액 30만원*(10만원/28만원+10만원)=78,900
A 보험사 보상금 221,100원 입금
B 보험사 보상금 78,900원 입금
그래서 손해액 30만 원을 모두 보상받게 된다.
물적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이상이 되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원리이다.
요즘은 독립세대도 많고
대물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상향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각각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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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보험처리 보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접수 결과 과실비율 9:1 나왔습니다.(제 과실 90%) 근데 제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바꾸려고 하던 참이라 수리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수리 견적을 봐서 고쳐서 판매하는 게 나을지 그냥 폐차시키는 게 나을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센터에서 수리 견적만 받아보고 입고를 안 해도 괜찮은가요?
1-1. 만약 수리를 안하고 그냥 두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1-2. 수리를 하게 된다면 입고시키고 우리쪽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모두 연락을 해서
어디에 입고시켰다고 알려야 하나요?
(답변)
1.괜찮습니다
1-1.수리를 안 하게 되면 당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자차는 자기부담금이 있고, 90%가
본인 과실이다 보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차 보상 문제도 있으니 할증 부분 등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2.보험사고 접수번호만 공업사에 알려주면
알아서 처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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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
책임개시일 20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상향됩니다.
음주운전 시 대인 대물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법 적용에 의한 예시: 음주운전 사고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3억 원, 대물 7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을 시 )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약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너무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보험 처리를 받기 힘들다고 느껴질 만큼
부담금이 커진 만큼 절대로 음주 운전은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윤창호 법(2019.06.25 이후 시행)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뉴스를 통하여 알려지는 음주 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본인만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나 피해자
가족의 앞으로의 삶 자체가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본인 가족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평생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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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상향되었다.
자기부담비율은 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인데
입원(동일질병 .상해당 5천만원 한도 가입)
통원(연간 180-회,회당 최대 20만~30만원)보장
특약 3분류(1.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2.비급여주사제
3.비급여MRI 검사등은 자기부담률 30%로 변경되었다.
2017년 4월이전과 다른점은 3가지 특약을 따로 선택가입하고
선택한 3가지의 자기부담률이 상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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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어떤걸로 선택하는게 좋을지..
자기부담금이 많으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긴
하더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할증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어떤 걸로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2. 이 때 자기가 선택한 금액을 넘으면 도대체 그
다음해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나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3. 자기부담금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보험처리보다 현금합의가 나을까요?
얼마전에 사고가 한 번 나서.. 이런 걸 민감하게
보게 되었네요..
예~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가 아닌 정율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본인이 선택한 물적할증기준 금액의 10%가 최저 자기부담금으로 정해지고,
자차 수리비의 20%는 최고 50만원 까지 본인부담금입니다.
1. 어떤걸로 선택하는게 좋을지..
자기부담금이 많으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긴 하더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할증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어떤 걸로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 그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50만원선택시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
자차수리비의 20%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기부담,
다만 자차 대물포함 50만원 넘으면 1점사고로 갱신시 할증
*100만원은 자기부담금 최저가 10만원 ~이하는 상기와 같고, 수리비 100만원 초과 할증
*150만원은 자기부담금 최저가 15만원~이하는 상기와 같음, 수리비 150만원 초과 할증
*200만원은 자기부담금 최저가 20만원~이하는 상기와 같음, 수리비 200만원 초과 할증
그러므로 최저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한도가 낮을수록 적지만 할증확율이 그만큼 높은거기에
개인데 따라 운전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분들 즉 거의 90%이상이 200만원 이상을
선택합니다. 할증시에 얻는 불이익이 훨씬 크니까요~
2. 이 때 자기가 선택한 금액을 넘으면 도대체 그 다음해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나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 대물과 자차합산해서 본인이 정한 물적할증금액을 초과 하면
1점사고로 다음해에 할증이 되는데, 이것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적용등급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사고가 몇건인지,
대물사고처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특별할증도 부과되고,하여
여러부분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알 수 있습니다.
3. 자기부담금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보험처리보다 현금합의가 나을까요?
/ 물론 소액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현금합의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 되셨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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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에 대하여 (0) | 201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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