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1일 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상향되었다.
자기부담비율은 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인데
입원(동일질병 .상해당 5천만원 한도 가입)
통원(연간 180-회,회당 최대 20만~30만원)보장
특약 3분류(1.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2.비급여주사제
3.비급여MRI 검사등은 자기부담률 30%로 변경되었다.
2017년 4월이전과 다른점은 3가지 특약을 따로 선택가입하고
선택한 3가지의 자기부담률이 상향된 것이다.
'금 융 . 생 활 정 보 공 지 > 금 융 정 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년 새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신용평가 제도? (0) | 2020.12.31 |
---|---|
12월이 되면 다시보는 연금저축 (0) | 2020.12.14 |
2020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위 (0) | 2020.11.23 |
실손보험 많이 쓰면 할증 (0) | 2020.11.03 |
소비자가 뽑은 좋은 손해보험사 (0) | 2020.09.05 |
법인전환 컨설팅 서비스 (0) | 2013.08.02 |
가업승계 스쿨 (0) | 2013.08.02 |
모의 근로감독 서비스 (0) | 2013.08.02 |
고금리 족쇄 푸는 "바꿔드림론" (0) | 2012.08.18 |
PCI 시스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법인사업자의 최선의 선택은 CEO 플랜! (0) | 201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