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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17
    아파트 화재 보험 배상범위
  2. 2020.12.03
    1만원의 화재보험으로 안전보장이라면?
  3. 2020.11.19
    화재 발생 시의 배상 책임 및 벌금
  4. 2012.11.12
    화재보험!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5. 2012.10.07
    실화배상책임에 관한 법률 알아보세요.
  6. 2011.08.16
    아파트 단지에 20층이 한 동 나머지는 모두 15층입니다.이러한 경우 특수건물 풍수재 가입 가능한지요?
  7. 2011.07.07
    생활용품 마트를 하는 고객이 가게앞에 진열해둔 판매물품에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손되었습니다.보상 가능한가요?
  8. 2011.07.07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건물주인 남편을 피보험자로 화재벌금담보에 가입을 하면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

안타깝게도 큰 인사 사고와 이웃들의

재물손해도 발생했다.

그런데 아파트 화재보험에서는 얼마나 

보상이 될까?

아니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을까?

아파트 화재보험은 의무 보험이라 꼭  

가입은 하지만 전부보험이 아닌 

일부보험을 들 수 밖에 없다.

많은 세대원들의 상황이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답변: 사고 원인제공은 시공업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이 지게 된다.

         왜냐하면  샷시 시공 업체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소유자가 집주인이기 때문이다.

2) 샷시 시공 중 발생한 사고니까 시공사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아니다.

         1차적으로는 집주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3)아파트 공동화재보험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아파트 공동 화재보험 같은 경우엔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최소 가입금액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편이다.(일부보험으로만 가입)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화재보험

이런 보험료의 규모로는 화재배상과

가재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만 원의 화재 보험료가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4) 사망한 사람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답변: 피해자들은 집 주인에게 보상받아야 한다.

    이때 집 주인이 개인 화재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보상이 힘들 수도 있으며

    집 주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5) 만약 집 주인이 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은 가능할까?

  답변: 화재배상책임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의 원인은 시공업체에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책임소재가 있으므로 우선 보험회사 화재 배상책임 담보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갖게 된다.

6) 만일 아파트단체보험도 일부보험이고 내 보험이 없다면?

  사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타인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후 시공업체와 분쟁은 추가로 손해사정인을 선임 또는

  변호사 선임 등 본인이 처리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주택화재 보험은 꼭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모든것을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And

2년전에 우리집에 비치했던 소화기

이번 군포의 아파트 화재사고로 30분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4분이나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없이 빠르고  크게 나타난다.

사고 현장 이웃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고

보금자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아파트 화재보험에서 100% 보장이 될까요?

아파트나 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 소화기를 준비하고 아파트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도 있다고 하여도 100% 안심할 수 없다.

피해액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화재 보험이다.

삼성화재에서는 현재 매월 1만 원으로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꼭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nd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 겨울철 화재 소식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껏 이일에 종사하면서 큰 화재사고는 4번을 겪었다.

인사 사고도 2번이나 있었고 재산 손해도 크게 있었다.

나는 6년 전 여름 일요일 점심시간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와 함께 아파트 전주민이 1층으로 대피하고

119출동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다행히

아래층 방 한칸을 태우고 화재 진압은 되었지만 

나는 크게 놀랐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도 입은바 있었기에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주택에서 살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한다

어디에 있던 화재에 대한 위험은 늘 있기 마련이다.

겨울엔 날마다 어딘가에선 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심하고 주위 해야 하지만

나와 우리가족 또한 이웃을 위해  화재 보험도 미리

준비 하는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질문)

만약 집이나 사업장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인근의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점포 물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답변)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 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벌금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71조(업무상 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 벌금

업무상 관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d

 

 

겨울철이면 훨씬 많아지는 화재사건!

화재건에서도 제일많은 곳이 주택화재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이 아파트 화재보험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시지만

우리집의 복구비용과 옆집에 옮겨 붙었을때 과연 배상하는데는 충분할꺄요?

화재보험은 이젠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도 지키고, 이웃의 재산상의 손해도 배상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가입하는것만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And

 

이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전기합선이나 가스불 화재 등 광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연소피해를 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009.05.08시행) 우리집 복구비용만이 아니라, 이웃집 손해배상금도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화배당책임에 대비하세요 .

 

 

And

특수 건물의 경우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단지 내 16층 이상 건물이 한 동이라도 있다면 

아파드 단지 전체 특수건물로 보아 특수건물 풍수재 담보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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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고처럼 목적물 밖에 있는 물품에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And

주택에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무조건 건물주에게 벌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실화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만일 자택에서 부인이실수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경우 부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고 벌금담보를 받고자 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은 해당증권의(배우자 화재벌금특약 및 부모님 화재벌금특약)

등으로 추가 가입을 하여야만 본인,배우자,부모님이 실화,중실화,업무상 실화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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