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Totoye Menu (388)
향 기 로 운 일 상 (95)
금 융 . 생 활 정 보 공 지 (61)
건 강. 보 험 상 식 (44)
각 종 보 험 (66)
보 상 사 례 . 궁 금 증 (116)
삼성화재RC 모집요강 (2)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ARCHIVE



  1. 2021.04.07
    당신의 운전자 보험은 어디까지 준비 하셨나요?
  2. 2020.12.30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여야 할까?
  3. 2020.11.16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4. 2020.11.14
    운전자보험 있으면 자상이나 자손 가입 필요 없나요?
  5. 2020.11.03
    12대 중과실 사고
  6. 2020.09.20
    음주운전 법규강화
  7. 2020.09.06
    민식이법이란
  8. 2011.08.04
    교통사고! 자신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9. 2011.07.22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0. 2011.07.21
    주취한계미만으로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처리 해준 경우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지급처리가 가능한가요?
  11. 2011.07.07
    가족상해의료비에서 가족의 범위에 본인도 포함되는지요?

당신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안전하게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보험료 저렴하게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또한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운전자 보험을 1만 원으로 기본적인 것만 가입하셨나요?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따져서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에세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입하셨나요?

1,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위의 1번 보장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6주 미만 부상, 중대법규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지원금 추가

3,위의 2번 보장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상해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지원금, 상해수술비등 추가

4. 각종 보장특약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라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 하기를 권해본다.

 

 

And

올바르게 운전을 하여도 피할 수없는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지켜 드리는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오늘 고객님들께 여러 통의 전하를 하였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지 10여 년이 되어 가는

분들이 대상이었다.

 

기존의 보상 내용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의

보장 내용이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을 충족시키는 보장으로

보험료는 1만 원~3만 원으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였는데 반응은 다양했다.

 

그중의 한 분의 반응은 운전하시는 고객님은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배우자님은 TV에서

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다.

물론 거절 처리 일 수 있으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계리사 출신의 어떤 분의 얘기가 생각났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지 말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법률 비용 특약으로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건 현재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이다

그 채널 그 방송을 보신분들 중에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 법이 발효되지도 않았고 10여 년 전에는 나 역시

자동차에 특약으로 넣어 드렸다.

한 가정에 자동차가 1대인데 4분의 운전자가 있다면

각각 운전자 보험을 넣는 것 보다는 자동차게 

특약으로 가입하는게 부담을 덜어 드리고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은 위험하다.

현재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10여 년 전과는 같지 않고

변호사 비용도 벌금도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보장 내용은 교통사고처리지지원금 1억,

변호사비용 2천만 원, 대인 벌금3천만,

대물 벌금 500만이 보통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면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등으로 차등이 있지만

(합의금) 

사망의 경우 2천만~3천만원

상해 1급~3급 500만~3천만 원

상해 4급~7급 300만~500만 원

(변호사 비용)

200만~500만 원

(벌금)

2천만,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의한 경우 3천만 원의 한도로 지급

 

 

운전자 보험을 개인별로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장을 받고

자동차에 특약으로 가입하면

그 차량 운전 시에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1만 원으로도 가능하니

꼭 개인별로 보장을 강화해서 가입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다.

 

And

도심에서 많이 이용하는 전동킷보드

아침 출근준비 중에 뉴스를 접하고 놀라웠다.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이였고

13세 이상 전동 킥보드 허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10일이 되면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헬멧 없이 

중고등학생이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규제가 완화되니 내년의 사고율은

얼마나 증가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럼 우리 운전자들은 어찌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는 킥보드를 피할 수 있을까?

차도에서도 골목에서도~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는 모든 차도에서 운전하는 데 있어

몇 배의 신경을 더 써야 할까? 

운전자들이 두려움이 앞서지는 않을까?

우리 운전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의 점검과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고가 많아진다면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운전자 보험은 하루 빨리 제대로 준비하는게 옳은 선택이다.

 

 

 

And

 

(답변)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12주 이상

상해나 사망 중상해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과

거기에 본인의 상해사고 보장을 위한

특약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의  상해로는  운전자 본인 보호는 미흡하므로

또한 동승한 가족의 보상을 위해서는 꼭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를 꼭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단독사고나 100% 본인 과실로, 본인과 가족들 사고

보장을 받는 특약이니만큼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때 사망 및 후유장해는 같은 금액에 대한 장해율을 곱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망 후유장해는 3억 이상

부상은 5천만 이상을 (7억까지도 가능)

권해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보상이

부상에 비하여 미약한 보상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신체사고 3천만에 부상 1500만 원을 가입하시면

본인 100% 과실로 사고 시 본인과

가족의 사망 시 3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장해시 3천만원*장해율(%)을 보상받습니다.

부상도 급수별로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큰사고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여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금액만큼 실손보장이며

일을 하지 못한 간접 손해까지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니 최소한 자동차상해 3억이상

5천만을 가입시켜 드릴려고 노력합니다.

본인과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And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

민사적인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시에 보험과 별도로 가해자는

피해자분께  형사적인 책임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적인 책임도 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민식이법 이전에 피해자분들께 합의금을

드릴 수 있는 재원이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그 이전해에 고객님들 2분이 각각 인사 사고를 냈다.

공교롭게도 두분 모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러 번 권했지만 나중으로 미루다가 사고가 났기에

한분은 구속이 되었고다른 한 분은 아직 재판 중이다.

교차로에서 화물차로 운행하다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을 다치게 하여 결국은 수술 중에 사고를 당하셨다.

부모님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합의금도 없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과

가해자의 딱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

 

1만~3만 원의 운전자보험만 가입했어도 걱정 없이

일단 합의금은 마련할 수가 있었건만~그때는 나는 사고가

나지 않아요. 10여년 이상을 무사고 운전했으니까~ 하면서 

사고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거다.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을 하시려거든

꼭 운전자보험 가입과 음주운전은 안녕하고 나와

우리 가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하여 꼭 이행하여야 하는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And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

책임개시일 20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상향됩니다.

음주운전 시 대인 대물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법 적용에 의한 예시: 음주운전 사고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3억 원, 대물 7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을 시 )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6500만원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약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너무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보험 처리를 받기 힘들다고 느껴질 만큼 

부담금이 커진 만큼 절대로 음주 운전은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윤창호 법(2019.06.25 이후 시행)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뉴스를 통하여 알려지는 음주 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본인만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나 피해자

가족의 앞으로의 삶 자체가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본인 가족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평생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

And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까요?

  1,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2.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위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만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난다면?          

12대중과실 사고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민식이법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시속 30km이하/초과 구분 없이 사망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시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전격 시행 되었는데,

스쿨 존안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이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이 법 통과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이 아니라 해도 혹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과,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이

될 거라여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 해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6주 이상 진단을

입히는 사고를 유발했다면 민사적인 책임인 자동차보험 외에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변호사 비용 2천만, 대인 벌금 3천만,

대물 벌금 500만 이상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한 보장 내용이라면

반드시 보완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개문발차, 주취. 약물 복용 운전, 보도침범,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규정속도 초과(20km),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 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

And

(운전자 보험 가입 교통사고 사례)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만 조심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맞벌이 부부인 박씨(남 44세)와 김씨(여 35세)

부부는 아침 출근길에 건널목에서 신호대지 중이였는데

쿵~하고 사고가 났고 김씨가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

화물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추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받던 박씨는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가해차량의 보험 처리와는 별도로

상해사망 1억을 가입하고 있어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 1억이

지급되었죠. 이 부분은 상해 사망(교통 상해사망) 특약을 어떻게 

가입 하느냐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달라집니다.


And
사망시: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및 피해자 사망진단서
부상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자 진단서(6주이상)
And
주취한계미만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And
천만인 운전자보험의 경우만 가족의 범위에 본인도 포함됩니다 그 외의 상품의 경우 가족의 담보에 본인은 제외됩니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