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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많이 이용하는 전동킷보드

아침 출근준비 중에 뉴스를 접하고 놀라웠다.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이였고

13세 이상 전동 킥보드 허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10일이 되면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헬멧 없이 

중고등학생이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규제가 완화되니 내년의 사고율은

얼마나 증가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럼 우리 운전자들은 어찌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는 킥보드를 피할 수 있을까?

차도에서도 골목에서도~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는 모든 차도에서 운전하는 데 있어

몇 배의 신경을 더 써야 할까? 

운전자들이 두려움이 앞서지는 않을까?

우리 운전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의 점검과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고가 많아진다면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운전자 보험은 하루 빨리 제대로 준비하는게 옳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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