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랑 조수석에 와이프 타고 있었습니다.
제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몇초 뒤 뒤에서 쿵~ 충돌했습니다.투산 차량이 제차 카이런을 충돌했지요
정신이 없어 내린 후 제 차 범퍼와 트렁크쪽이 찌그러져 있어 사진을 찍고 그쪽 투산 차량도 범퍼가 찌그러져 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저녁 20:00 경이 었고 차가 너무 막혀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길래 제 전화번호만 주고 내일 전화달라고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침에 봐서 경미하면 간단한 실비만 보고 마무 지을생각으로여~~
허나 2틀이 넘도록 전화가 안오고~ 연락처를 알수 없어 경찰에 찾아달라 부탁 했습니다.하여 연락처를 알았고 그분이 보험엔 들어져잇는 사실도 알았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됩니다.그 투산차량이 회사 차량이 더군여~ 하여 그회사에서 수소문을 해도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수박에 없어 신고하는데 경찰에서 진단서, 차량 견적서를 지참하고 와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저랑 와이프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차량 은 견적서를 사업소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건데 만약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가해자를 소환하였는데 가해자 측에서 나몰라라 할경우
제가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런지여~
아님 투산 차량 보험회사에서 그분이 보험 접수를 못하겠다고 했을시 다른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135만원 정도 이고 병원비는 아직 모릅니다.. ct 촬영 및 엑스레이 (입원일은 약 5일정도 일뜻)
급급합니다.. 빠른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말 난간하신 경우시겠습니다. 사고난것도 속상한데 사고후 처리에까지 신경쓰이는 상황이시니깐요~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에서 사고 접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해자 직장을 통하여 사고 접수부분을 독려했으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쉽지 않으실땐 님의 자동차 보험 상담자분과 상의 하시어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물론 지금의 상황을 근거로요~
그리고 "자동차상해"와 자차 부분에서 보상을 받고 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추징)을 하실것입니다.
이때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가입되지 않고)로 가입되어야 모든 병원비를 처리 할 수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 상관없이 병원비전액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나,
자기신체사고는 해당하는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동차상해는 자기단독사고나 본인의 100%사고시 본인과 가족들이 다쳤을때도 적용되니
꼭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바쁘고 개인적인 일들도 많은데 접수안하는 상대방만 기다리고 있을수 없으니
그런 방법으로 당당설계사님과 통화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단 여기서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은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본인처리하고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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