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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경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고 보험 만기는 9월 이구요
보험 만기 3개월 전에 사고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 해 보험 갱신때 적용이 안되고
내년 보험 갱신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대물(60) + 대인(59) 해서 총 119만원 나왔구여
물적할증기준이 200이라 대물에 대해서는 할증이 없고
대인에 대해서만 10% 내외로 나온다고 보험사 측에서 알려줬습니다.

궁금한점은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유예 된다고 하던데,
올해 보험 견적을 뽑아보니 12Z 등급이던데 사고가 만약 1점 짜리라고 치면
내년에는 다시 11Z 등급으로 내려가는건가요? 3년동안 11Z 등급으로 유지가 되는건지?

그럼 보험료 인상이 얼마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나이는 만 26세이며
그리고 3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유예 기간은 6년으로 늘어나는건지? 아님 다른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으시네요.
우선 7월 사고로 9월 갱신이시니 올해는 사고가 적용되지 않고
12Z(작년사고 없었으면 할인된 요율) 그대로 가시구요.

 내년에 적용받게 되는데 대물은 0.5점이고 대인이 1점사고였다면
1.5점이지만 0.5는 유예되고 11z로 갑니다.
사고 적용 시기를 가만하여 3년을 가는데 11Z로 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3년안에 0.5점 사고가 추가되면 합산되어 1점할증되어 그 다음해는
10Z로 가게 되는거죠.

 그리고 3년이전에 사고나면 6년이 아니라
사고시기 적용시기 등을 가만하여 그때부터 3년이고
3년이 지나는 것은 사고별로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먼저사고나는것은 먼저 삭제 되고 나중에 사고는
3년 적용이 되는 시점에  늦게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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