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형태별 피보험자 구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다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상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
3.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1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 1.또는 2.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4. 1.또는 2.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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