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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태별 피보험자 구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다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상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

  3.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1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 1.또는 2.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4. 1.또는 2.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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