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절세효과로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 한다고 하는데
연 400만원 까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예를들어 2021년 400만원, 2022년 400만원, 400만원씩 누적 개념인가요?
아니면 추가 없이 계속 400만원 유지인가요?
그리고 연금저축도 은퇴 나이가 되면 납부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돌려 받는건가요?
(답변)
1년동안 납입하신 납입보험료 400만원 까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누적보험료가 아닌 연간 납입한 보험료 기준입니다.
연금도 적금처럼 매월납 분기납 연납 등 5년~전기납까기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연금개시 연령은 55세이후 5년~25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물론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연금 지급기간이나
지급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1년내에 400만원이 부족하게 납입이 되었다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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