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 마련후 이사를 하고 짐 정리가 끝났는데
뒷 배란다쪽 다용도실 배관이 노후되어 세탁기 사용물이
아랫층의 다용도실 주방 거실까지 벽지가 젖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지 교체비용 90만원을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다행이도 이사전부터 가입하였던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을 소재지 변경하여
유지중이던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벽지교체비용 : 90만원
보상받은 비용 : 70만원 (자기부담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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