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은 1억 원이 대부분이다.
한 사례를 보면
A 씨는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 중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곳을 운전 중이던 Bㅍ씨는 핸들을 급히 틀다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물론 B 씨도 중상을 입었다.
이때 A 씨의 과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0%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C는 A와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B의 자동차보험 가입 D사는 C에게 발생한 손해 2억 원을 보상해 주고,
B에게도 발생한 손해 5천만 원도 모두 보상해 주고, A에게 2억5천만 원을
구상한다.
그러나 A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장범위가
부모를 포함하고 있어 함께 살고 있는 양쪽 부모님이
각각 가입하고 계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총 3억 원의 한도로 보상하게 되어 A 씨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손해액 모두를 보험의 혜택으로 완전하게 배상을 할 수가 있다.
월 1천 원이 안 되는 보험료로 큰 배상책임을
대신 보장 받게 되는 예이다.
우리가 일상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기때문데
온가족이각 각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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