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우리 집 보일러 배관이 깨져서 누수가 되었는데
밑에 집에 외벽으로 흐르고 있어서
크게 수리비가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곰팡이 살짝 피어 있는 정도라
대신 저희 집에 공사하느라 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 배상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누수 공사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랫집에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등이 발생했다면
아랫집에서 도배를 원하신다면
도배해 드린 비용이 해당될 것이고
우리 집에서 누수된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한 비용 중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마다 약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방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랫집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임대는 임대인 배상책임)으로
우리 집 손해는 급배수 누출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는 500만 원의 급배수 누출 손해 한도인데
어떤 회사는 100만 원인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욕실 전체 바닥 방수 타일공사만 해도 200~300만 원은 들어갈 것이기에
보장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대인은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은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2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
될 수 있다.
가족분들 각 각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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