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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리 집 보일러 배관이 깨져서 누수가 되었는데

밑에 집에  외벽으로 흐르고 있어서

크게 수리비가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곰팡이 살짝 피어 있는 정도라

대신 저희 집에 공사하느라 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 배상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누수 공사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랫집에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등이 발생했다면

아랫집에서 도배를 원하신다면

도배해 드린 비용이 해당될 것이고

우리 집에서 누수된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한  비용 중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마다 약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방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랫집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임대는 임대인 배상책임)으로

우리 집 손해는 급배수 누출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는 500만 원의 급배수 누출 손해  한도인데

어떤 회사는 100만 원인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욕실 전체 바닥 방수 타일공사만 해도 200~300만 원은 들어갈 것이기에

보장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대인은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은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2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 

될 수 있다.

가족분들 각 각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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