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시설소유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상기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 상 사 례 . 궁 금 증 > 배 상 책 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월 1천 원 이하의 보험료로 큰 배상을 대체할 수 있다면? (0) | 2020.12.12 |
---|---|
저희집에 누수가 발행하였는데 보상은? (0) | 2020.11.07 |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실제 예입니다. (0) | 2012.07.27 |
음식점에서 옻닭을 먹고 몸에 두두러기가 발생한 경우 음식물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 하나요? (0) | 2011.08.16 |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가입한 상태에서 영업장의 창문이 깨지면서 떨어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랜트비용도 보상 가능한지요? (0) | 2011.08.01 |
배상책임 (0) | 2011.07.14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 이용객이 피보험자측에 맡긴 노트북이 파손된 경우 어떤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한지요? (0) | 2011.07.07 |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중 어린이집 물건을 파손 시켰습니다. 보상 가능한지요? (0) | 2011.07.07 |
우리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0) | 2011.07.07 |
염색작업을 하던중 염색약이 고객의 신발에 묻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0) | 201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