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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남자아이(현제나이 12세) 는 2돌 경부터 

엄마라고 하기 시작하였으나 3세경에 대학병원에서 언어 지연으로

진단받고 약 2년간 언어 및 놀이치료를 받고 5세경에 자폐성 장애

진단받고 장애 1급에 등록되었다.

태아보험에 3대장애위로금(시각, 청각, 언어장애) 특약이 있었지만

해당 보험사에서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위의 피보험자는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상태임에도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되었으나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재청구한 결과 3대 장애(언어 장애)위료금을 

지급 받았다.

자폐성 장애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장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언어장애 위로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적장애 진단을 받으면 지급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핵심을 다시 요약하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등록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만 채택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음.

자폐성 장애는 1급~3급으로  구분하는 반면,

언어장애는 가장 높은 등급이 3급이므로

위 사례에서는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1급에 해당하는

자폐성 1급 장애만을 등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약관상 지급요건을 (언어장애인)으로 반드시 등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언어장애인에 해당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임. 선천적인 질환으로 면책 규정 등 약관 상

면책 사유가 없다면 3대 장애 위로금 담보는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여김.

 

참고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3대장애위로금 담보는

국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과 일정기간의

치료 기간을 거친 후 병원 언어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언어장애가 동반해야 함) 진단으로

보건복지부(동사무소, 주민센타에 상담)에 장애 등록을 하게 된다.

 

언어치료를 하기 위한 부모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치료에 되움이 되는 위로금을 약관에

부합하지만 않는다면 지급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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