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 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 금액
지급(최초 1회 한) 하는
보장에서 1천만원 지급한 사례입니다.
전남에서 2012년 출생한 여자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옹알이도 잘 하고 언어 표현에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던 아이가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말문을 닫고 언어 발달이
늦어지면서 치료를 거듭하다가 2018년에 장애 등급을
받았고 2020년 11월에 3대 장애 (언어)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며 회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언어 장애 진단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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