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과 자살보험금]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난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청구건이 지급 거절되고,
결국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을 합니다.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기준점이 될 만큼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나타는 시기를 우울삽화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i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2.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3.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4. 한편, 계정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 기준을 제하고 있다.
5.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DC)는 미국정신의학협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여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6.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7. 보험사는 사망 전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기에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8. 법원은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견해에 관한 증거가 있고, (우울의 정도 등에 간한) 의학적 판단
기준에 근거한 견해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9.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0. 자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대법원에서 인용한 우울증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토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여부에 관한 근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우울증 정도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
2. 의학적 기준을 토대로 한 주치의의 소견서는 매우 중요
3. 겉으로 보았을 때 이상이 없었거나, 극도의 흥분상태 없이
목을 맨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있었던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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