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거주하는 60세 여성 2019년 3월경 집에서 헤나 염색을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턱, 이마, 볼 부위가 가렵고 붉어져 피부과에 내원하여
접촉성 피부염 진단으로 1개월가량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부색이 점점 어둡게 변하여 약 6개월간 화이트 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상기의 경우는 질병일까? 상해일까?
결론은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개인(단체) 장기보험 상해 장해분류표 신체 부위에는
추상장해 항목이 있습니다.
약관상 추상을 남긴 때란? 피부색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피부 상태에 따라 약간의 추상(5%), 뚜렷한 추상(지급률 15%)으로
장해 평가한다.
위의 경우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부의 변색이 치료되지 않아
추상 장애 진단서 발급받아 5개 생명 손해 보험사에 징해 보험금 청구하여
심사를 통하여 23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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