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대장용종 제거한 지 몇 년 됐는데 보험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혹시 신규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기간에 해당이 안 된다면
신규가입 후 기존 보험에 청구해도 신규 가입한 보험에는 영향이 없나요?
언젠가 고지의무 아니지만,보험금 청구하면 전산에 떠서 부담보나 할증 걸리니깐,
신규가입 후에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요~
(답변)
고지의무 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고지 의무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신규 가입하고 청구해도 되는데
용종 제거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종 제거 후 얼마나
지났는지가 관건입니다.
5년이 지났으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거구
안 지났으면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병자 상품은 2년이 지났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유병자 상품은 할증이 이미 매겨진 상품이니까요
단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다만 용종 개수나 용종 종류 용종 제거 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표준 인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상선종이 아니고 과형성이나 염증성 폴립일 때
조직검사 결과지 첨부하면 표준 인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류 첨부 없으면 대장 직장 5년부담보에 할증 매겨집니다.
물론 회사마다 보험 가입 시점마다 승인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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