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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ㅇㅇㅇㅇ 보상담당자 ***입니다.

금번에 보험금 청구 건으로 면책기간 문자 안내드립니다.

편도염 통원치료 건으로 금번 영수증까지 보상 가능하고

2021.06.23까지 면책기간으로

2021.06.24 영수증부터 청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도염이 자주 걸려 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위 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위에서 말하는 면책기간이 편도염에

한 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질병에 대한 면책 기간인가요?

 

(답변)

보상은 질병 부위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편도염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을 말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면책기간은 통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입원의 면책기간은 처음 입원 일을

시작으로 마지막 퇴원일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면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6개월이나 3개월 면책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각각의 사고에 대한 면책기간을 안내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고 건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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