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특히 암환자들의
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세간에는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희귀 및 중증질환등에 사용되는
많은 항목들을 비포괄로 변경하게 되면
급여이던 약값이 비급여로 바뀌기 때문에
치료비의 부담이 많이 불어나게 될 수 있다.
신포괄수 과제란?
포괄수가제:특정 질환에 대해서 진료나 치료방법 치료기관에 관계없이
일정한 진료비를 책정해 놓아서 치료 금액이 같은 제도이다.
보통 가장 흔하게 하는 치질 수술이 이에 해당하고,
백내장 수술, 편도수술, 치질 수술,탈장수술, 맹장염,
자궁치료 수술, 제왕절개 분만 (7가지 질병군 입원수술 환자)
등으로 동일한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행위별 수가제: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나 치료비를 각각 측정하는 제도로서
진찰비, 검사료, 수술비, 투약 등 각각 치료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1월부터는 위의 포괄수가제만으로 모든 치료비 측정이 불가하여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를 포함한 신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행위별 수가제=신포괄수가제) 567개 질병군 입원환자
로 더 넓게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여기서 희귀 및 중증질환등에 사용되는
희귀난치성질환약제+2군항암제 인
희귀 의약품, 사전승인 약제,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을
신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급여 부분을 비급여로 변경하게 되어 치료비용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암 환 자들은 장기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표적 항암치료비를 2군 항암제이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 약 5% 정도의 비용으로 해당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국립중앙의료원,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98개 병원)에서 치료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예) 키트루다
변경 전:회당 실제 자기부담금 30만 x 3주에 한번 투약=연간 500여만원
변경 후:회당 실제 자기부담금 570만 원 x 3주에 한번 투약 =연간1억여원
다만 지금 치료 중인 환자들은 기존대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22년 1월 이후에 발병하는 또는
새로이 2군 항암제를 처방받게 되는 암 환자들은
신포괄수가제의 변경사항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내용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병원으로 안내한
내용에 의거하여 환자들에게 이미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암 전체 치료비중에서 항암제 치료의 비중이 58.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항암제 치료에 대한 준비는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 진다.
생로병사를 시청하다 보면 1군 항암제와 2군항암제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았다.
적절하게 암세포 크기를 줄이는 용도로 1군항암제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2군 항암제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닫는다.
암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통원일당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항암방사선치료비나 표적 항암치료비등을
암진단금에 비하여 특약가격이 저렴(19%수준)한 만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