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다.
10여년전부터 네이버 지식인에 보험에 대한
답변을 간간히 해 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부모님 의료비
걱정에 질문을 올리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복권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것을 주민센타 방문으로 리플릿을 통하여
알게 되어 올려본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중심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2,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가 구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직장가입자 64690원 109540원 141460원 174500원 203650원
지역가입자 14390원 99240원 136340원 180400원 216480원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주양자)는보수와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954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
3. 의료비 부담기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 금액 초과시 지원
소 득 구 간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금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항목(하단 리플릿에 기재)
4.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50% 범위내 지급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내 지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5.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유일 포함)이내
(다만 입원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구비서류: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읫,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타 T.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T.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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