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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22
    2022년 달라지는 제도
  2. 2021.08.15
    중고차 매매시 미리 알아보기
  3. 2021.08.07
    과태료 종류 안내
  4. 2021.08.07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안내
  5. 2021.05.0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6. 2021.04.29
    긴급복지 지원제도
  7. 2021.04.18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시행
  8. 2021.03.28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안내
  9. 2021.03.28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10. 2021.02.14
    실내 건축 자재 친환경 제품으로 ~
  11. 2021.02.05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
  12. 2021.01.16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 연금 신청하세요
  13. 2021.01.01
    구직자 대상 생계 취업 지원 제도?

1. 최저시급 인상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 약 5% 정도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입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과한다.

3.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강화

   2022년 1월 1일 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다 앞

  우선 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부과 및 2회이상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4회이상 위반시 10% 할증이 적용된다.

4.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1년내),

   총 단축 3년 범위 내 1회 연장가능

  *노동시간 단축제도란?

   본인의 필요(가족돌봄,건강,은퇴 등)에 따라

   사업주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5.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사업소득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9억+ 연소득 1천만 초과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6. 육아휴직 급여 및 제도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상승 (최대 150만원 수급)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까지 상승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서 지급

       육아휴직 사용기간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엄마 & 아빠 1개월                  상한액 200만원(총 400만원) 

      엄마 & 아빠 2개월                  상한액 250만원(총 500만원)

      엄마 & 아빠 3개월                  상한액 300만원 (총 600만원)

7.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 변경

   2022년부터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가

  재질 중심~>배출 방법 중심으로 표기

   또한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표시 마크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함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함

8.  그 외 달라지는 제도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 지원

     조건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이하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 공휴일 적용

     2022년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지난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며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었으나

      2022년 이후 고가 상가 처분 시 면접무관 주택 부분 비과세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

      (9억원이하의 상가주택 종전 규정적용)

 

And

요즘 신차를 사려고 하면 인기 차종의 경우는 

계약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품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심지어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발행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을 조회해 보고, 실매물인지 중고차 실 매물 여부 확인도

가능한 "중고차 매물 차량" 검색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허위매물이나 차량이력(압류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 보면 보험사의 보험 가입시 차량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검색해 보고 차량을 구입할때는 그만큼 가격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검색을 위한 주소는 https://www.car365.go.kr 

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ㅏ(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 의무를  유효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And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안내

And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다.

10여년전부터 네이버 지식인에 보험에 대한 

답변을 간간히 해 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부모님 의료비

걱정에 질문을 올리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복권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것을 주민센타 방문으로 리플릿을 통하여

알게 되어 올려본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중심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2,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가 구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직장가입자   64690원  109540원  141460원  174500원  203650원

지역가입자   14390원   99240원   136340원  180400원  216480원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주양자)는보수와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954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

3. 의료비 부담기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 금액 초과시 지원

        소 득 구 간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금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항목(하단 리플릿에 기재)

4.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50% 범위내 지급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내 지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5.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유일 포함)이내

               (다만 입원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구비서류: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읫,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타 T.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T.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복원위원회)

 

 

 

 

 

And

주민센타에 갔다가 발견한 안내장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소득 재산등을 조사하여 지원하는데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데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1)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재산기준      3억5천만원이하                   3억2600만 원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이하)

3)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실직,사망,질병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

                    *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급감 등

 *1)  2)  3)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기준과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도 있다.

                      신청문의: 다산콜센터(T.02-120)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And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여

1년간 유예했던 것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모든 계약이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단 국토부는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으로

2022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알기 쉽게 정리한 국토 교통부의 자료를 아래에 올려본다

 

부동산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신고기간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주     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자집 등 비주택도 포함

해당지역   수도권 전역, 각 광역시, 세종시, 전국 시지역(군 제외)

대     상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신고

위반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And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건강검진 못 받으신 분들 기간연장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하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건강검진은 그해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이면 짝수년도 출생자가 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21년 6월까지 기간 연장을 하니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장을 

올려 봅니다

And

출처 :서울시

 

출처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검진 안내지를 받아 보니

동봉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올려 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올리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d

집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페인트,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실내 표지"가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는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친환경마크, HB마크" 환경 인증 확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건축자재로 인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심하게 겪는 분들도

많은 만큼 실내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내표지는 폼알데하이드 등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방출되는

실내 건축 자재에 부착되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권장한다.

2018년부터 실내 인테리어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페인트,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 의무적으로 실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각 인증 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실내표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고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실내용으로 사용하기 위 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하고

법적 의무는 없고 자발적이고 실내 표지보다 엄격하기에

친환경마크 취득시 실내 표지는 자동 부여된다.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고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며, 실내 표지보다

엄격하고 HB 마크 취득 시 실내 표지 자동 부여된다.

And

잠자고 있는 세금 찾아가기 위한 방법을 소해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 클릭하고 

국세 환급에 가면  국세환급금 찾기와 환급금 상세조회가 있으니 

이곳을 이용하시면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좌 계설 신고서를

다운로드해 내용을 작성하여  세무서로 전송하면 되며.

현금으로 받고 싶을때는 세무서에서 국세 환급금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도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잠자는 세금을 환급해 가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지급되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달 최대 30만 원의 

연금이 지급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거나

지난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 연금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 연금이 삭감되는데 45만 원(기준연금액의 150%)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기초 연금의 최대 50%까지 삭감되어 차등 지급 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부부가 기초연금을 둘 다 받으면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2. 읍 . 면사무소 . 주민센터, 국민연금 지사 방문 접수

3.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

  주는 제도

 

신청 전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nd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지원 서비스+지원금)

해당하는  분들은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만 15세~69세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직업운련,

창업지원프로그램,심리상담,금융지원,육아지원

등 복지연례서비스)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월50만x6개월,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지급)을 

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법정 시행일이 2021.1.1로

사전 신청을 완료한 경우 빠르면 

1월 중으로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구직자,청년,

경력단절 여성,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중장년층 등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확인하시여 신청하면  된다.

 

https://www.work.go.kr/kua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