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소득 재산등을 조사하여 지원하는데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데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1)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재산기준 3억5천만원이하 3억2600만 원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이하)
3)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실직,사망,질병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
*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급감 등
*1) 2) 3)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기준과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도 있다.
신청문의: 다산콜센터(T.02-120)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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