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여
1년간 유예했던 것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모든 계약이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단 국토부는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으로
2022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알기 쉽게 정리한 국토 교통부의 자료를 아래에 올려본다
부동산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신고기간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주 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자집 등 비주택도 포함
해당지역 수도권 전역, 각 광역시, 세종시, 전국 시지역(군 제외)
대 상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신고
위반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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