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지급되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달 최대 30만 원의
연금이 지급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거나
지난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 연금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 연금이 삭감되는데 45만 원(기준연금액의 150%)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기초 연금의 최대 50%까지 삭감되어 차등 지급 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부부가 기초연금을 둘 다 받으면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2. 읍 . 면사무소 . 주민센터, 국민연금 지사 방문 접수
3.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
주는 제도
신청 전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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