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저시급 인상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 약 5% 정도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입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과한다.
3.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강화
2022년 1월 1일 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다 앞
우선 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부과 및 2회이상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4회이상 위반시 10% 할증이 적용된다.
4.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1년내),
총 단축 3년 범위 내 1회 연장가능
*노동시간 단축제도란?
본인의 필요(가족돌봄,건강,은퇴 등)에 따라
사업주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5.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사업소득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9억+ 연소득 1천만 초과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6. 육아휴직 급여 및 제도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상승 (최대 150만원 수급)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까지 상승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서 지급
육아휴직 사용기간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엄마 & 아빠 1개월 상한액 200만원(총 400만원)
엄마 & 아빠 2개월 상한액 250만원(총 500만원)
엄마 & 아빠 3개월 상한액 300만원 (총 600만원)
7.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 변경
2022년부터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가
재질 중심~>배출 방법 중심으로 표기
또한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표시 마크가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함
8. 그 외 달라지는 제도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 지원
조건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이하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 공휴일 적용
2022년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지난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며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었으나
2022년 이후 고가 상가 처분 시 면접무관 주택 부분 비과세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
(9억원이하의 상가주택 종전 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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