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암 환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은지
2년이 지났다고 한다.(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초진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현재 치료중 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장애 연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T.1355로 문의하면 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고
환자나 가족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된다.
초진 일로 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 등급이 결정되고
암(악성 신생물)의 장애 등급은 암의 중증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1급~3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세부 기준은 따로 있지만
환자 상태는 아래와 같다.
장애 1급이라 함은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
장애 2급이라 함은 전이 재발암으로
항암 치료 중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즉 절반 이상을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
장애 3급이라 함은 전이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수술 1년 이내로
보행 일상적인 동작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고 한다.
장애등급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확정이 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말기 암이라면 조기 수급도 가능하니
암 환자나 가족분들은 신청을 권해 드린다.
연금 액수는 장애등급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부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으로
확인하시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알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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