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납세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
납세자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산증가 항목에는 부동산 주식 해외여행 등이 포함되고
소비지출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국외체류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증가와 소비지출을 더한 금액보다
신고소득이 작다면 신고누락된 금액을 파악해 탈세 혐의자를 파악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로 재무제표를 통해 소득금액만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이젠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분석할 계획이다.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 탈 루)
부동산 + 해외체류비 - (신고(결정) = 혐의금액
주식 신용카드 소득금액 계
회원권등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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